김영훈 법리부서 세미나 교회법연구원
▲김영훈 원장이 강의하고 있다. ⓒ연구원 제공
하나님의 법이 교단 헌법이나 국가법의 원천

일부 지도자들 재물과 권력에 대한 과욕 문제
교회 당회장 당연직 재판국장 제도, 개선돼야

한국교회법연구원 원장 김영훈 장로(숭실대 전 대학원장)가 지난 4-5일 충남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예장 통합 총회 법리부서 공동세미나에서 ‘교회 내 분쟁의 해결방안’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영훈 장로는 하나님의 법(성경)의 기본 지침으로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마태복음 12장 25절, 빌립보서 2장 2-5절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법(성경)이 모든 규범 중 최고의 규범”이라며 “하나님의 법이 교단 헌법이나 국가법의 원천이고, 신학은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으나 역사적·상황적 제약을 받는다”고 서두를 열었다.

교회 내 분쟁의 주 원인으로는 “대부분 목사·장로가 교회 내 갈등을 효과적·성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분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지 못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① 하나님의 법인 성경보다 자기신학의 우월적 편협성. 즉 오도된 구원론·은혜론, 의지의 부자유론의 절대시, 율법폐기론적 방종주의와 선행무용론에 대한 동조의식 ② 계급주의적·독선적·권위주의적 교회주인 의식 ③유신론적 맘몬주의에 대한 동조의식 ④세속적 교회 성장주의에 대한 맹신 등을 꼽았다.

이 외에도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선한 영성과 지성 결여, 규범의식(준법정신) 결여와 죄의식 마비, 재물과 권력에 대한 과욕 등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위 있는 분쟁조정 역할자가 부재하다 보니, 사탄의 궤계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장로는 교회 내 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에 대해 “분쟁 불씨인 갈등의 이해와 성공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갈등은 두 가지 이상의 목표나 동기, 정서가 서로 충돌하는 현상으로, 이는 개인 또는 집단의 내부·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반면 분쟁(紛爭, dispute)은 말썽을 일으켜 시끄럽고 복잡하게 증오심을 가지고 다투는 것으로, 갈등과는 구별된다”고 했다.

그는 “갈등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 내에도 존재한다. 학문적으로 과거에 갈등의 역기능론이 주장됐으나, 오늘날에는 갈등의 순기능론, 즉 갈등을 조직 내 필연적 현상으로 보거나 필수적이고 바람직한 요인으로 보는 인간관계론·상호작용론적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며 “교회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들은 교회 내 갈등을 지혜롭게 관리하여 갈등이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힘써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로는 “인간 삶의 유한성, 즉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필요하다”며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잘못이나 오해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구체적 해결방안으로 “기본적으로 분쟁 원인 사항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교회 내 분쟁은 예방적 방안을 먼저 시도하면서 종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먼저 규범에 의한 해결방안으로 “분쟁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공의의 법과 사랑의 법에 따라 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이것이 하나님의 법, 즉 성경에 의한 해결”이라고 설명했다. 교단 헌법이나 국가법 등에 대한 해결도 물론 가능하다.

김 장로는 “재판국원 선임에 있어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회 당회장의 당연직 재판국장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며 “재판국 판결에서 면직과 출교는 엄격히 제한돼야 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권역별 재판국을 설치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확립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고 실현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며 실천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성경대로 살자’는 행함 있는 믿음을 본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계의 지도자가 되고 민족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참된 구원선의 역할을 하는 교회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교회 지도자는 선한 영성과 지성의 균형적 함양을 도모하는데 힘써야 하고, 교계 지도자는 솔선하여 하나님의 법과 정당한 국가법을 지키는 본을 보여야 한다”며 “급속한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교회와 교단의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연구 개발(R&D)에 대한 투자 관련 연구소에 대한 연구용역 지원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