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 출범을 비판하는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는 2월 20일 출범선언문을 통하여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라 규정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이라 주장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동성애 반대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하여 매우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조차 못하게 하는 매우 악한 법이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아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 행위에 대한 건전한 비판조차 못하게 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크리스천투데이DB
동성애자를 사회적 소수자라고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 출범을 심각히 우려한다!!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는 2월 20일 출범선언문을 통하여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라 규정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이라 주장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동성애 반대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하여 매우 큰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할 사회적 소수자는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노인과 장애인, 탈북자, 노숙인 등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소수자이다. 그러나 출범 선언문에 사회적 소수자로 언급된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는 그 원인이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없다.

2016년 10월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은 그동안 발표된 200여개의 논문을 검토한 후에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다고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고 했던 과학적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오히려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하였다.

동성애는 유전이나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또한 동성애가 정신분석, 정신치료, 상담, 종교심, 심지어 개인적 노력으로 치유되었다는 연구나 개인적 보고는 무수히 많다. 이러한 사례들은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성장 과정 중에 발달한 내면적 갈등으로 인해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특히 대도시 거주자 또는 고등 교육을 받은 자들에게, 또한 사회적 및 경제적 압력이 큰 상황에서 동성애가 극적으로 증가한다는 자료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항문 성교와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행위이다."라고 판결하였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는 뜻이다.

결코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이지 않고,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를 하는 동성애자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인 관점이나 윤리도덕적인 관점에서 절대 옳지 않다. 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동대 사태를 통하여 다자성애(난교)조차 성적지향이라 주장하며 이를 옹호하고 있다. 다자성애, 동성애가 보호해야 할 인권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아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도 인권이며 이를 행하는 사람들도 역시 사회적 소수자라고 보는지를 함께 밝혀야 할 것이다.

한동대 사태를 통해 현행법으로 금지된 성매매를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소아성애, 근친상간 등을 행하는 사람을 성소수자라고 간주하고, 사회적 소수자로 옹호하려고 할 것인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건강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윤리와 도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부모와 자식, 가까운 친인척간의 성관계, 어린아이들과의 성관계는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기 때문에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자유이다. 그래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자성애, 동성애 등을 옹호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패륜적인 정책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근원적인 목적은 동성애와 같은 비윤리적인 사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함이 여러 언론 보도에서 드러나 있다.

동성애자의 인권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에이즈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의 행위는 결코 옹호되어져서는 안 된다. 마치 마약중독자와 흡연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마약이나 담배 그 자체를 옹호하고 건전한 비판조차 차별이라고 금지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도준칙 등을 통해 동성애가 에이즈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심각한 폐해를 숨기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조차 못하게 하는 매우 악한 법이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아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 행위에 대한 건전한 비판조차 못하게 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독재적인 발상이다.

건강한 사회를 걱정하고, 자기 자녀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을 향해서 혐오와 차별이라는 악한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야말로 다수 국민들을 향한 역차별이며 진짜 혐오스러운 행태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분명히 밝혀왔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 자체 존립에 심각한 도전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9. 2. 26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300개 단체 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348개 대학 3,239명 교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