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로고스.
법무법인(유)로고스.

법무법인 로고스(김무겸 대표변호사)가 오는 2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14층 법무법인(유)로고스 대회의실에서 '종교인 과세 제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선 강두원 변호사가 '준법의 성경적 의미 및 준법치리의 필요성'을, 문응필(36·사법연수원 45기) 변호사가 '교회·목회자 관련 세금사건 사례'를, 정유진 회계사가 '교회·목회자가 꼭 알아야 할 종교인소득 신고납부절차'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로고스 측은 "이번 세미나는 올해 최초로 신고, 납부하게 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려된 법률적 쟁점 및 신고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계획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목회자 및 각 교회 재정 담당자분들께서 종교인 과세 및 교회, 목회자에 대한 세금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률 내용을 이해하고, 신고 절차를 숙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