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감리회 감리교 감리회관
▲광화문에 위치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리회관. ⓒ크리스천투데이 DB
법원이 지난 2016년 전명구 목사가 당선됐던 제32회 감독회장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13일 오전 당선무효확인 소송(2017가합39714)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피고 보조참가인(전명구)의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같은 날 선거무효확인 소송(2018가합549423) 판결에서도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명구 감독회장 측은 ‘즉시항고’ 입장을 밝혔다.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명구 목사는 지난 4월 27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2017카합503)이 인용돼 직무가 정지됐으나, 6개월만인 10월 22일 전 목사 측의 이의신청(2018카합20651)이 받아들여져 직무를 수행 중이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2008년 이후 감독회장 선거 과정과 결과를 둘러싸고 소송전을 이어 왔으며, 직무대행과 임시감독회장 체제, 재선거 등을 10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퇴행적 현상은 각 연회 감독 선거로 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