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 ⓒ크리스천투데이 DB
국내 최초로 백범 김구를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국민대)를 취득한 홍원식 피스코리아 이사장의 남북 정상회담 관련 기고문을 게재합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그룹 ‘방탄소년단’이 10일(현지시간) 미국(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적 권위를 가진 ‘제61회 그래미 어워즈(61st GRAMMY Awards)’ 시상식 수상자로 무대에 섬으로써,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를 포함한 미국 3대 음악상 시상식에 모두 초대되는 영광을 누렸다.

상승세를 타온 한류 열풍을 세계 정상급으로 끌어올려, 백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을 집필하며 유언처럼 소망하였던 ‘세계적 문화강국’의 입지를 확고히 해줬으니, 범민족적 경사라 해도 무방할 듯싶다.

선열들이 “고난 없는 영광 없다(No Cross No Crown)”는 신념으로 일어선지 100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세기적 축복’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조짐이 서광(曙光)처럼 솟아오르고 있다.

‘3.1 민족저항권 행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올해, 작년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의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27, 28일 양일간 제2차 북미회담이 확정됨으로써, 우리 민족이 ‘문화강국’은 물론 ‘경제강국’으로 돌입할 역사적 호기가 찾아온 것이다.

남북관계가 냉각되어 있던 보수 정권 시절에도 필자는 ‘유시코리아(유럽- 시베리아 횡단철도- 한반도 종단철도) 시대’가 열리면 우리 민족은 미국, 중국에 이어 ‘G3 강국’의 대열에 들어설 것임을 칼럼과 강연 등을 통해 부단히 역설해 왔다.

감사하게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가 자신이 경제인 출신임을 부각하며 “미·북간의 정상회담이 잘 되면 북한은 초고속 경제강국이 될 것이다”라고 역설함으로, 필자의 ‘한민족 G3 강국론’을 실증해 주고 있다.

트럼프가 공언한 ‘북한 초고속경제강국론’은 ‘유시코리아철도- 일본철도 연계’를 저변에 담고 있는 만큼, 남한 경제의 초고속 성장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는 괄목상대할 만한 발전을 이룬 문화와 경제 양 측면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벌이는 ‘사법권 독립’ 논쟁으로 ‘사법적 후진성’의 적나라한 실체를 보여주고 있어 부끄럽고 민망하나, 국격 실추를 막기 위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

사법 선진화를 위한 개괄적 현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권이 펼치는 사법권 독립 또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여론전’의 영향을 받아 일부 국민들도 양분돼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사법권 독립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즉 ‘사법권 독립’의 헌법적 본질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논쟁이 지속될 것이 뻔한 사법농단 또는 사법권 독립 관련 논쟁을 ‘헌법의 창’으로 보면 누구의 말이 옳은가?

셋째, ‘양의 탈을 쓴 승냥이와 같은 행태’로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스스로 먹칠을 한 법조인들과,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여겨 온 정치권의 구조적 패악을 발본색원하여 통일시대, 선진 사법권으로 초석을 다지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사법권 독립의 본질은?

먼저 ‘사법권 독립’이 갖는 헌법적 본질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와 관련해 몽테스키외(1689-1755)는 고등법원장이라는 법복 귀족으로서의 기득권을 버리고, 20여년 동안 세계 각국의 통치 행태를 관찰하고 돌아와 집필한 저서 ‘법의 정신(1748)’에서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사법권이 입법권 및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시민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사법권이 입법권과 결탁하게 되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력 행사가 자의적으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입법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사법권이 행정권과 결탁하게 되면 재판관은 압제자의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몽테스키외는 ‘사법권 독립’ 논리를 기초로, 로크가 제기한 입법권과 행정권 위주의 권력분립(2권 분립)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삼권분립’ 형태의 ‘실질적 권력분립이론’을 주창한 것이다. 그의 사법권의 독립 이론은 삼권분립 원리를 통해 국가 권력의 부패를 막아 시민들의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려 하였던 것이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 따르면, 사법권의 독립을 포함한 권력분립은 자기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시민의 ‘천부적’ 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다.

‘신 앞에 평등’을 위시한 천부적 인권 보장을 위해 몽테스키외가 주창한 사법권 독립 이론은 1787년 미국연방 헌법 제3조에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법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1789년 프랑스 혁명 인권선언에서도 공인된 이래, 근대 헌법은 물론 현대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의 초석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몽테스키외 이후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 ‘사법권 독립’을 포함한 ‘권력분립 원리’는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민투표로 그 존폐를 정할 수 없는 초실정법적 절대적 헌법원리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의 경우, 임시정부 통합 헌법(1919. 9. 11) 제45조가 최초로 “사법권은 독립하여 재판을 행하고 상급관청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 이래,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유신헌법 치하에서는 사법권의 독립 보장이 유명무실했다) 헌법 차원에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해 왔다.

그러던 중 최근 법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의 구속 결정을 한 것을 기화로 ‘사법권 독립’ 논쟁이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저변에서도 ‘뜨거운 감자’ 로 부각되고 있어,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 입각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해 본다.

사법권 독립 관련 논쟁은 헌법에 부합하는가?

현행 헌법상 ‘사법권 독립’은 크게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으로 구별된다.

‘법원의 독립’은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법관 인사의 독립과 법원이 자체적 규칙재정권을 갖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치기관간의 권력분립을 의미한다.

한편 ‘법관의 독립’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제103조에 의한 ‘직무상 독립(물적 독립)’과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헌법 제106조 1항에 의거한 ‘인적 독립(신분보장)’으로 나눠진다.

이 때 ‘인적 독립’은 ‘양심에 따른 재판 보장(물적 독립)’을 통해 자의적 통치를 배격하고, ‘법에 의한 통치’ 즉 법치주의를 구현해 국민의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이 헌법 원리이다.

결국 사법권 독립을 포함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공통적·최종적 귀착점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것이 ‘법의 정신’에 입각한 헌법 원리이다. 이러한 헌법 원리에 입각해 볼 때, 현재 정치권과 사법부 구성원 일각에서 벌이고 있는 사법권 독립 관련 논쟁은 과연 헌법에 부합하는가?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관련한 논쟁에 대해 살펴보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1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체계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만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손 대표 외에도 정치권 일부와 전·현직 법관들 중에도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하여 손 대표와 같은 인식을 하는 이들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법치주의와 사법권 독립이 갖는 헌법적 본질의 본말을 호도한 반헌법적 발상임은 필자가 전술한 사법권 독립의 본질과 우리 헌법 원리를 통해서 입증된다.

구속영장 발부 결정도 법원의 재판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기소에 제출된 290여 쪽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최고 책임자였던 그의 반헌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언론에 공표된바 있다.

국민(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대신 일본 측 권익을 위한 재판거래, 인사권 남용을 통해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한 법관들에 대한 불이익 부여, 행정권을 견제해야 할 대법원장으로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대통령과 결탁 등 적시된 범죄사실만 47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은 사법권 독립을 포함한 권력분립의 원리 수호를 통해, 절대적 헌법가치인 법치주의 수호 차원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다.

이어 집권여당이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에 대한 비판에 대해 살펴보겠다. “사법농단의 실체가 밝혀지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가 자신을 법정구속한 성장호 판사를 비판하면서 언론에 발표한 내용이다.

그와 같은 취지의 말들을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소속의원들이 내놓으면서, 법관 탄핵이라는 포문을 열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공언해 온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민주정부 하에서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인식해 온 반법치주의적 권위주의 체제와 다를 바 없는 반헌법적 언사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성장호 판사는 별개다. 성 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두루킹 사건 관계자들과 김 지사의 공모 행위에 대한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재판을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다.

김 지사와 집권 여당이 말하는 것처럼 억울함이 있다면 상급심에서 규명될 것이고, 성 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을 자행한바 있다면 추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법적 단죄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지, 법관에 대한 인식공격과 헌법이 정한 탄핵요건의 구비 여부도 입증하지 않은 채 법관 탄핵 운운하는 것은 절대적 헌법원리인 권립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헌법 존중의 자세로 중단해야 한다.

선진 사법권으로 초석을 다지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몽테스키외는 19세에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27세 젊은 나이에 프랑스 보르도 지방 고등법원장이 된 후, 법학을 뛰어넘어 물리학·식물학 등 자연과학을 섭렵하던 중 학문에 정진하고자 법복 귀족으로서 기득권을 버렸으나, 오늘날로 치면 베스트셀러들을 출간하여 유럽 각국의 문호들은 물론 고위 성직자들의 환대를 받았다.

권력이나 부와 타협하지 않았던 몽테스키외가 무려 20여년간 공을 들여 집필해 자신의 대표적 명저라 밝힌바 있는 ‘법의 정신’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없이는 (권력분립 없이는) 법치주의가 불가능하고 법치주의 없이는 시민의 천부적 인권 보장은 불가능하다. 법치주의의 핵심 내용인 권력분립을 구현하기 위한 첫 단추는 행정권과 입법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사법권이다.”

한 마디로 사법권의 독립보장이 절대적 헌법가치인 권력분립 구현의 길이고, 법치주의 실현의 방도라는 것이다.

이미 굳건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문화강국에 이어, 남북 화해협력을 통해 ‘유시코리아(유럽-시베리아횡단철도-한반도종단철도) 시대’가 열리면, 우리 민족은 미국, 중국에 이어 ‘G3 강국’ 대열에 들어서게 될텐데, 이에 걸맞는 ‘사법의 선진화’ 대안은 무엇일까?
이 자체가 심도 있고 광범위한 논증이 필요한 바, 개괄적 대안을 먼저 제시해 본다.

첫째, 헌법상 사법권 독립을 수호해야 할 1차적 책무를 가진 법관들이 어떤 경우에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상(제103조) 의무를 위반하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법제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법관은 ‘판결을 통해서 말’한다. 그런데 그 판결 과정에서 정치, 학연, 지연 등 법관의 연고와 결탁하여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 수준이 아닌 한 사법 피해자들은 해당 법관들을 상대로 마땅한 권리 구제 철차가 사실상 없다.

국민의 법관에 대한 탄핵청원 절차의 편의 도모 → 국회 청원심사 절차 간소화(현재는 국회의원 소개서가 있어야 접수된다) → 동일 법관의 별개 사건에 대한 국회의 탄핵청원 중복시 법관 탄핵소추 및 파면 요건 완화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 이원화(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조는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자로서 15년 이상 경력자로 한정하여 법조인 출신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동일 연한의 경력을 가진 법학자들을 헌법재판관으로 포함시켜 법조인들의 자기 식구 감싸기식 탄핵심판을 막지 않으면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유명무실해 지기 때문이다.) 등의 법제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개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선 추후 세부적 논증을 하고자 한다.

둘째, 사법 선진화를 위한 대안은 법관의 신분보장을 파격적으로 강화해 주는 것이다.

헌법 제106조 1항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는 신분보장을 하면서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하도록하고 있다(헌법 제105조 4항).

법원조직법 제45조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일반법관의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는데, 헌법상 평등의 원리나 100세 시대로 변한 세태에 맞지 않다. 모든 법관의 정년을 70 세로 하는 대신, 퇴직 후 최소 5년은 변호사 업무 수행을 금지함으로서 전관예우의 폐해를 최대한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기간(5년) 동안 퇴직 당시 급여의 일정 부분 상당액을 매월 보상해 주는 것이 헌법적이다. 국민 세금의 낭비나 특혜 시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사법농단이나 전관예우 폐해를 막음으로써 오는 국가적, 국민적 이익이 훨씬 크다 할 것이다.

사법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대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사법농단 중대사범들을 헌정질서 파괴범으로 엄단하는 것이다.

현재 이 법 제2조와 3조는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와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利敵)의 죄를 ‘헌정질서파괴범’으로 분류하면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포함시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주권적 결단인 국민투표로도 폐지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권력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구성원들이나 외부 결탁세력들을 일반 형사법 수준이 아니라, ‘헌법의 적’으로 간주하고 방어적민주주의(헌법수호적 민주주의) 구현 차원에서 엄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이들을 헌정질서파괴범죄자들과 유사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사법권의 독립을 준엄하게 수호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사면권 제한과 최후의 헌법수호자인 국민의 책무

끝으로 사법선진화를 위해서는 헌법과 사면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요건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해체 등 부인할 수 없는 공헌을 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와 남북화해시대 개막 등 공인할 수밖에 없는 공헌을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김영삼)과 대통령 당선자(김대중)로서 협작해 전두환 일당을 사면한 것은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중대 과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두환 일당이 무기수로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도록 했더라면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헌법 훼손과 국가적 수치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이 있게 한 부동의 초석으로 간주되는 ‘미국 독립선언문’(1776. 7. 4) 초안자인 제퍼슨을 위시하여 초대 대통령 워싱턴·해밀턴·메디슨 등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몽테스키외의 대표적인 애독자였던 바, 미국인들과 미국의 역사 속에는 ‘몽테스케외 정신’이 흐르고 있다.

세기를 넘어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 지도층은 물론 국민들도 사법권의 독립을 필두로 한 권력 분립의 원리를 최고의 헌법가치로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권 독립이 권력 분립의 요체요, 권력 분립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인류에게 부여한 ‘진리(성령하나님) 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신앙고백 차원의 공감대적 가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홍원식, 영웅 백범
▲<영웅 백범>의 저자, 홍원식 박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던 한반도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연계를 통해 문화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세계적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천부적 기회가 ‘3.1 민족저항권 행사’ 100주년인 올해, 우리 민족의 목전에 와있다.

정치권과 사법부 구성원들은 이기적이고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사법권 관련 논쟁을 중단하고, 신생국이던 미합중국이 세기를 넘어 세계적 강국으로 서도록 초석이 되어주고 있는 ‘법의 정신’을 깊이 성찰하고 모두가 겸손히 헌법과 국민 앞에서 복무해야 할 것이다.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 ‘몽데스키외 정신’을 미국 시민혁명의 리더들로부터 역수입해 프랑스혁명을 성공시키는 일원이 되어 방어적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쥐스트(St.Just)가 남긴 교훈이다.

오늘날로 의역하면 “헌법은 헌법의 적에 대해서는 헌법적 보호를 해서는 안 된다”이다. ‘법의 정신’을 소홀히 하다 보면 사법권 독립이 무너져 권력분립이 훼손되어 결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법 피해는 물론 사법살인까지 당하는 참담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100년 전 선혈들이 ‘3.1.민족저항권’ 행사를 통해 그랬듯이, 최후의 헌법수호자인 국민들 또한 천부적 인권 보장을 위한 사법존중과 더불어 권리 위에서 잠을 자는 일이 없도록 ‘법의 정신’으로 깨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홍원식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헌법학 박사, (사)피스코리아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