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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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제25대 대표회장에 선출된 전광훈 대표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및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와 경쟁했던 김한식 후보의 소속 교단인 예장 합동장신 총회 홍계환 목사와 이광원 총무는 지난 3월 7일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대표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대표자선출결의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들은 전 대표회장의 후보 등록 당시 제출한 서류 중 소속 교단 추천서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 절차레 돌입했다.

총회장 홍계환 목사는 “제25대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됐다”며 “이에 한기총 선관위원장 이영훈 목사 앞으로 비공식적으로 1회, 공식적으로 2회에 걸쳐 질의했으나, 선관위원장은 교단의 질의 내용에 대해 조사한 바가 없었다는 것을 당시 선관위 위원들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동장신 총회 측은 전광훈 당시 후보가 “예장 대신 총회 소속 목사가 아니다”며 대신 총회 ‘2019년 주소록’을 선관위원장 이영훈 목사에게 제출하며 2차까지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홍 목사는 “지난 1월 29일 대표회장 선거 직전, 이광원 교단 총무가 절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답변도 없이 선거를 강행했다”며 “철저하게 중립성을 지켜야 할 선관위원장이 특정인 대표회장 만들기에 앞장선 것은 선거법 위반이자 절차상 하자”라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 업무를 누구보다 중립적 입장에서 진행해야 할 선거관리위원들이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한 증거를 수집, 관계자에 대한 형사 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라며 “선거관리 업무 종사자들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조사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