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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네스티는 외국인과 북한 주민에 대한 적법한 절차 없는 구금의 중단, 사형제도 철폐를 위한 사형집행 유예 등도 권고하고 나섰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즉각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제한없는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2014년에 열린 두 번째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2,689개 권고 사항 중 113개 항목을 수용했고, 4개 항목을 부분 수용하고 58개 항목을 주목하며, 93개 항목은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