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현장. ⓒ김신의 기자
CTS기독교TV와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사장 정기원 이하 기대연)이 24일 CTS 컨벤션홀에서 '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됐다.

교육계 및 정교계 인사, 그리고 대안교육 학생과 학부모 2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31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한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기초로 진행됐다.

기대연의 정기원 이사장은 주제발표에서 대한학교가 미인가일 경우 발생하는 문제, 법제화의 필요성, 인가 받지 못하는 이유, 제안 및 발전방안,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전했다.

정 이사장은 “대안학교가 미인가로 남게 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6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범법자가 되는 것과 최근 부가가치세를 부가하려는 움직임 등으로 학교 운행에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대안교육이 꼭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안학교 인가 기준이 완화됐으나 아직 인가 받지 못한 대안학교가 90%가 넘는다”고 지적하며,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 받는 청소년을 ‘학생’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등록대안교육기관이 교육 당국에 학생기본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 학생들에 대한 안전 확보와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취학의무면제나 유예를 적용해야한다”고 했다.

공개토론회
▲국진호 목사, 서정호 변호사, 원호상 교장, 염희경 학부모가 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시간에 국진호 목사(동탄지구촌교회)는 “현행 학교법으로는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획일화된 학생들을 길러낼 뿐”이라며, “창의성과 재능을 갖추고 새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대안교육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위즈)는 대안교육의 법령에서 형법과 세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원호상 교장(드림국제학교)과 염희경 학부모(꿈의학교)는 대안학교 현장에서의 법 이해와 적용과 대안교육 법제화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마지막 순서에는 대안교육의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으며, 이번 공개토론회는 2월 5일오후 7시 30분 설 특집으로 방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