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지난해 대법원 종교적 병역거부 공개변론에서 여호와의 증인 측 변호사들이 답변하고 있다. ⓒ대법원
“군대 없어지면 국가적 토대 사라질 수도” 질문에

“모두 저와 같은 종교 믿는 건 아니라 괜찮아” 답변

종교적 병역거부로 열린 형사재판에서 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국가적 토대의 소멸을 원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병역을 거부하는 교리적 이유가 ‘국가 제도에 대한 부정’임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16일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오모 씨등 4인의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사는 오 씨 등에게 “종교활동(병역거부)으로 만약 대한민국 군대 자체가 없어진다면 피고인들의 종교·양심의 자유를 지켜줄 국가적 토대가 사라질 수도 있다.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오씨는 “저는 국가적 토대의 소멸을 원한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국가적 소멸을 원한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그는 재차 “그렇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종교를 믿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답했다고 한다.

오 씨를 뺀 3명은 같은 질문에 “그런 고민까지는 해 보지 않았다”며 “나와 가족에 대한 위협에는 최선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국방부가 주관하는 대체복무제에 응할 의향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들 4명 중 2명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관여하는 형태의 대체복무제라면 거부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은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며 국방부가 주도하는 대체복무제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은 900여건에 달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최근 ‘진짜 양심’에 의한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판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