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학
▲황규학 박사.
황규학 박사(기독공보 발행인)가 최근 <법으로 읽는 명성교회>를 펴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목회 승계, 과연 세습이라 말할 수 있는가!’라는 부제의 이 책은 명성교회 사태를 윤리나 정서적 관점이 아닌, 교회법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명성교회를 윤리적·정서적 관점에서 보다 보면 특정 개인의 권리가 지나치게 부각되지만, 법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교인의 권리가 강조된다”며 “장로교 교단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강조하고, 교회 직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교회의 자유에 입각해 교인들이 선출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역시 서울동남노회가 총회 법리부서의 판단에 따라 시행한 것이지, 노회에서 일방적으로 허락한 것이 아니다”며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법리부서의 결정 없이 스스로 위임목사를 청빙할 능력이 없다”고 전했다.

저자는 책에서 세습방지법 제정의 문제점으로 △여러 교회들이 세습한 사례가 없었고, 특정 교회를 염두에 둔 표적 입법이었다 △비법인사단의 자율성을 저해한다 △노회의 청빙승인권이라는 배타적 권한을 침해한다 △교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하나님의 속성(양심의 자유)을 침해한다 △반국가적이다 등을 꼽고 있다.

헌법위원회와 규칙부 해석을 무효화하고 총회재판국 판결 결과를 삭제하면서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청빙 유효 판결을 뒤집은 제103회 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헌법과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결의라도 재판절차와 해석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한 헌법시행규정 제36조 5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불법으로 법리부서의 해석과 판단을 총대들 결의로 취소시키다 보니, 원 판결의 결과까지 취소시키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황규학 박사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책은 세습보다는 명성교회 교인들의 권리를 옹호한 것”이라며 “총회 헌법상 교인의 자유에 입각해 보면, 명성교회 교인들의 결단과 위임목사 청빙 승인에는 하자가 없었다. 노회에서 특정인이 정치적으로 청빙결의에 나선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로교는 특정 목사 개인의 힘이 아니라 ‘단체’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며 “장로교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물론 세습이라는 단어 자체도 바람직하진 않다”고 전했다.

황규학 박사는 서울대(B.A)와 장신대 신대원(M.Div)를 마치고 캐나다 맥매스터 대학원에서 성서학(M.A)을 공부하고, 미국 낙스신학교(D.Min)와 플로리다 신학교(D.Min)에서 교단 헌법을 연구했다. 강원대 법무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Ph.D)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