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구 목사가 발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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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연현 목사(전북동노회 구산교회)가 '예장 통합 교단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예정연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부천노회 영원한교회)가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6항의 변화와 헌법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특히 최 목사는, 이른바 '세습방지법'으로 알려진 교단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6항은 "헌법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로교 정치 원리인 '양심과 교회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장로교의 기본원리는 지교회 중심"이라고도 덧붙였다.
최 목사는 "명성교회는 세습이 아니라 청빙"이라며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주고 싶어도 교인들이 반대하면 못 한다"고 했다. 즉, 명성교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총회가 세습방지법을 제정할 당시, '은퇴한 목사와 장로'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3호'는 부결됐다고 했다.
이 법의 △1호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2호는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다. 즉 이런 자들은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 목사의 주장은, 이미 은퇴한 목사나 장로에겐 이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놓고,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건의 재심을 결의했다는 것이다.
앞서 발표한 김연현 목사도 "제103회 총회는 인민재판을 했다"면서 "(그러나) 헌법이 제1 (순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