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예정연 최경구
▲최경구 목사가 발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통합 정체성과 수호연대'(예정연)가 18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제1차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연현 목사(전북동노회 구산교회)가 '예장 통합 교단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예정연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부천노회 영원한교회)가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6항의 변화와 헌법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특히 최 목사는, 이른바 '세습방지법'으로 알려진 교단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6항은 "헌법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로교 정치 원리인 '양심과 교회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장로교의 기본원리는 지교회 중심"이라고도 덧붙였다.

최 목사는 "명성교회는 세습이 아니라 청빙"이라며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주고 싶어도 교인들이 반대하면 못 한다"고 했다. 즉, 명성교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총회가 세습방지법을 제정할 당시, '은퇴한 목사와 장로'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3호'는 부결됐다고 했다.

이 법의 △1호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2호는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다. 즉 이런 자들은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 목사의 주장은, 이미 은퇴한 목사나 장로에겐 이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놓고,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건의 재심을 결의했다는 것이다.

앞서 발표한 김연현 목사도 "제103회 총회는 인민재판을 했다"면서 "(그러나) 헌법이 제1 (순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