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 전 목회국장 윤모 씨에 대해 지난 10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상 횡령, 사기의 죄를 물어 벌금 6백만 원에 처했다.

명예훼손

법원에 따르면 윤 씨는 카이캄에서 권고사직한 후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크리스챤연합신문이 카이캄에서 월 400만 원씩 지원받아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런 불법한 사실을 덮고 있다면 기독언론사의 존립가치가 없다. 그 발행인 ○○○씨는 현재 카이캄의 홍보국장이다. 불법의 공모에 대한 대가인가?"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 법인(카이캄)과 크리스챤연합신문은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발전기금, 신문제작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도 피고인(윤 씨)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마치 피해자 법인과 크리스챤연합신문이 부정한 결탁을 맺어 피해자 법인이 부당하게 돈을 지원하고, 크리스챤연합신문이 피해자 법인의 불법을 덮어 주기로 공모한 것처럼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이를 포함해 그 때부터 2016년 4월 20일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모욕

법원은 "피고인은 2016년 6월 7일 (위와 같은) 카페 게시판에 '카이캄은 횃불사람들, ○○○씨 부부의 떡집이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마음대로 주무르고, 마음대로 빼돌리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탐욕의 절구통이었다. 그 위세 앞에서 아무하고 있던 사람들을 목사, 장로라고 불러야 하나'라는 글을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 법인을 모욕했다"고 적시했다.

업무상 횡령

법원에 따르면 윤 씨는 카이캄 목회국장으로 있을 당시 카이캄 법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5회에 걸쳐 총 3천3백만 원을 임의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해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했다.

법원은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 소유의 금원 3천3백만 원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했다.

사기

법원에 따르면 윤 씨는, 역시 카이캄 목회국장으로 있던 지난 2014년 3월 5일 경, 목사고시비 수취용 은행 계좌의 통장을 보관하며 입출금 업무를 맡고 있던 카이캄 경리담당 직원에게 '이미 긴급한 교회지원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연합회장과 이야기가 되었고 사후 결재절차도 정상적으로 밟을 것'이라고 거짓말 해 돈을 이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금원 출금 절차를 밟지도 않았고 이체받은 돈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며 "피고인은 이에 속은 경리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천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 명의의 계좌로 2천만 원을 각각 이제한 것을 비롯해, 2014년 3월 5일 경부터 2014년 9월 11일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천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소유의 6천만 원을 편취했다"고 했다.

윤 씨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