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여론조사공정(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적지향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 조례 제정에 58.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가 나왔다. 찬성은 25.0%, "잘 모르겠다"는 16.3%였다.

경남도민연합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경상남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경상남도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응답률 1.8%)으로 유선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실시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 포인트.

이에 따르면 이 조례에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넣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55.9%, 찬성은 29.1%, "잘 모르겠다"는 15.0%였다. 또 '트랜스젠더' 등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60.3%가 반대했다. 찬성은 28.0%, "잘 모르겠다"는 11.8%.

또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경우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묻자 가장 많은 35.4%가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아져서 성적이 하락할 것"(27.7%),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민주시민으로 성숙하게 될 것"(17.6%),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의 인권이 향상될 것"(7.2%)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