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제로 지난해 열렸던 포럼. ⓒ크리스천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최근 국방부가 병역거부에 '양심적' 대신 '종교적'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현다"고 했다.

인권위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방부의 입장이 대체복무제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병역거부 행위가 개인이 가진 양심의 보호와 실현이 아닌 종교적 신념과 가치에 따른 행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종교나 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며 "인류 공통의 염원인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하지 않고 기타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사람이 2000년 이후 80여 명에 이르는 점은 병역거부가 단순히 종교적 신념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고 했었다.

한편,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2007년~2016년 10월) 입영 및 집총 거부자 5,532명 중 5,495명(99.3%)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