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안섭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에이즈의 실태에 대해 증언했던 염안섭 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얼마전 동성애자인 P씨는 모 동성애 편향 언론에 구체적으로 수동연세요양병원과 필자를 언급하며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동성애자에게 단 한번도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동성애자들은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완장을 두른 채 죽창을 들고 그들과 생각이 다른 일반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사람이 아니다"라는 죽창을 휘두른 P씨는 이전에 방송에 찾아가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동성애와 에이즈의 명확한 연관성을 고발한 분입니다.

그런데 방송을 탄 동성애자가 되자 P씨는 돌연 동성애에이즈 인권운동가로 자칭하며 이제는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말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공격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P씨의 과거 행적은 고스란히 언론에 남아 있고 P씨가 동성애로 에이즈에 감염된 것도 명확합니다.
(시사저널 참고 기사 http://www.pray24.net/board/view.do?iboardseq=6581)

필자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말기 암 환우 분들을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대학병원은 일주일 이상 입원하는 게 어려워서 말기암 환우를 좀 더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장기입원이 가능한 수동연세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의학의 대부 윤방부 박사님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전체 병원장이셨던 김성규 원장님 등을 모시고 말기 암 환우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필자의 인생을 바꾼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에이즈환자 분께서 필자가 운영하는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기도하는 중에 '아, 내가 말기 암 환우들을 모시는 첫 번째 사명 이후에 에이즈 환우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라는 두 번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나' 싶어서 그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서 정말 갈 곳이 없는 에이즈 환우분들이 한 분 두 분 계속 오게 됐는데 결국 제가 에이즈환자를 진료한 횟수가 7만번이 넘게 됩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우들을 돌보다 보니 특이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온 에이즈환자의 거의 다가 남성 동성애자였고 에이즈에 이환된 동성애자의 말로는 정말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니 필자는 절대 동성애를 찬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필자가 본 분들은 남성간의 항문성관계에 중독되어 항문성관계를 통해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에이즈바이러스가 뇌를 갉아먹어 20대에 치매, 식물인간, 전신마비, 반신마비 등이 와서 평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국내에서 치료비, 입원비 전액에 간병비 까지 모두 지원받는 환자는 에이즈 환자밖에 없다는 것이었고 보훈대상자보다도 혜택이 월등히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이즈환자는 에이즈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제제를 복용해야만 합니다.

에이즈 항바이러스제제를 처방하는 모공립병원(노숙자를 진료하는 치료비가 저렴한 병원입니다)의 감염내과전문의에게 에이즈환자를 한 분 진료의뢰를 하려 하는데 한달에 에이즈 항바이러스약값이 얼마인지 문의하자 답으로 온 것은 한달에 600만원정도 드는데, 전액세금으로 충당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달에 600만원 드는 항바이러스제제 약값에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각종 고가의 검사비용까지 포함하면 도대체 에이즈환자 1인당 지원되는 국민세금이 과연 얼마일지 도무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국내에서 환자 한 명당 가장 많은 세금이 지원되는 질병이 바로 에이즈일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 최영순 박사팀이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0개 만성질환의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에서의 사망 직전 1인당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가 가장 높아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이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중에 동성애 에이즈단체에게 완전히 물어뜯기는 횡액, 즉 '시체팔이'를 만나게 되는데, 시체팔이야말로 매우 특이한 저들의 생리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빌미가 입원해서 14일 동안 치료를 받다가 소천한 김00(33세)이라는 에이즈환우였습니다.

사실 동성애에이즈인권단체는 그간 김00님이나 다른 에이즈 환자들의 문병이나 전화안부조차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던 김00님은 이용가치가 없었더라도 이미 죽은 김00님은 활용할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는지 그가 소천하자 "환자에 대해 진료가 소홀했다,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병원을 공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저희 병원에 단 한번도 에이즈 환자 문병을 오지 않던 동성애에이즈인권단체가 벌인 시체팔이는 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체팔이를 사실로 믿고 기사를 내셨던 언론 중 가장 큰 언론이었던 한국일보는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 결정에 따라 아래 같은 기사를 정정보도하셨습니다.

"사망한 에이즈 환자는 이미 사망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전원되어 왔으며, 그 환자의 어머니는 시민단체들에 대해 아들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이 사망 사건과 위탁계약 철회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기사>
http://m.hankooki.com/m_dh_view.php?WM=dh&FILE_NO=ZGgyMDE1MDEyMDE4NTc0MTEzNzc5MC5odG0=&ref=m.search.naver.com#discovery#_enliple

당시 김00 청년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이미 죽는다는 말을 듣고 수동연세요양병원으로 옮겨왔습니다. 그의 어머니께서는 아들 사후에 "우리 아들을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수동연세요양병원에 감사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염안섭
▲30대 에이즈환자 김00씨의 어머님이 동성애에이즈단체에 더 이상 아들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유포시키지 말라며 쓴 손편지
그런데, 동성애 에이즈 단체는 아들 일에 대해서 어머니께 전화해서 사실 확인조차 한 적이 없었고, 수동연세요양병원에 방문하여 사실확인한 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필자가 동성애에이즈단체에게 "환자의 가족과 함께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만나 의무기록을 열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으나 동성애에이즈단체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필자는 애초 동성애에이즈단체가 원하는 것은 사실 규명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김00님의 사망과 관련해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떠들어대며 시내 한복판에서 추모제를 지내니까 그 어머님께서는 기꺼이 우리 입장을 옹호해주셨습니다. 진실을 말해달라고 필자에게 정보공개동의서도 써주셨습니다. 동성애 에이즈 단체의 거짓말에 맞서 진실을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김00님의 어머님께서는 직접 동성애에이즈단체에 전화하시어 동성애에이즈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기자화견을 취소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동성애에이즈단체의 총무인 권00씨는 "알겠습니다"라고 답하였으나 이것은 거짓말이었고 동성애에이즈 단체는 환자의 부모님께서 "잘못됐으니 하지말라"는 이상한 기자회견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저희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신 교수님이 작성한 소견서도 환자가 사망한 것은 갑작스러운 사망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전원이 되었고, 환자의 사망이 수동연세요양병원의 과실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염안섭
▲환자의 주치의셨던 감염내과 교수님의 소견서
이를테면 이 청년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후송되었을 때 진단명이 12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병은 22살에 진단받은 에이즈였습니다. 22살에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 종합병원에 갔는데 양쪽 폐에 결핵이 너무나 심하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혹시 에이즈 감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지 검사를 해보니까 에이즈로 확인됐던 것입니다.

에이즈가 감염 후 10년 동안 증상이 없고, 그것을 '무증상기'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22살에 이런 증상이 심하게 온 것은 최소 10년 전에 감염된 것이고, 그것은 12살 이전에 에이즈에 걸렸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 정황상 그는 12세 이전에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남성 동성애에이즈 환자에게 강제로 항문성교를 당해서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김00님은 22살에 에이즈와 악성결핵 진단을 받은 다음에 병원 처방약을 잘 먹은 것이 아니고 그 길로 병원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10세 경 당한 항문강간이 가져온 무서운 결과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고 너무도 무섭고 감내하기 힘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후 10년 뒤에 다시 병원에 나타나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고 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신경매독으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것이었습니다. 신경매독은, 매독에 걸렸는데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매독균이 뇌와 척추를 갉아 먹는 것인데 이 때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고, 사람이 아예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그의 경우 동성애로 매독에 감염되고 치료를 안 받아서 신경매독까지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외도 활동성 좁쌀결핵, 결핵성 림프절병증, 결핵성 늑막염, 결핵성 복막염, 결핵성 장염, 간 농양, 비장 농양, 활동성 B형 간염, 대상포진, 구강칸디다증, 장루 상태(인공항문)등의 질병으로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왔는데, 한 사람의 몸에 이렇게 많은 병을 가져다주는 것이 무서운 질병인 에이즈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에이즈단체는 우리 병원 정문에서 "이 병원에 에이즈환자가 있다"며 현수막을 치고 데모를 하는데, 이들로 인해 이 때까지만 해도 병원에 에이즈 환자가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비밀로 지킨 것이 한 순간에 헛수고가 되버렸습니다. 밝히지만,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의사 간호사들이 에이즈환자를 돌보다가 깨물리는 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를 갉아 먹어서 식물인간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혀를 깨물어서 혀가 잘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돌발상황에서 엉겹결에 의사 간호사가 혀를 구하려고 맨 손을 집어넣었다가 깨물린 것입니다.

그 환자 입안은 혀를 깨물어서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깨물려 상처가 난 맨손에도 환자의 피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죽을 각오로 환자를 돌보면서도 보람있는 일을 한다는 기쁨에 근무를 하는데, 소위 에이즈 단체, 동성애 단체가 "여기에 에이즈 있다"며 세상에 까발린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사실도 이 지면에서 밝히려 합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를 돌보던, 본인이 에이즈 환자인 간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일찍 발견이 되어 바이러스 억제제를 잘 먹어서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당 17만원의 대우를 받았는데(기숙사제공등 복리후생포함), 일당으론 의사, 약사와 거의 월급이 비슷했습니다. 물론 국민세금으로 국가에서 지급됐는데, 이런 수입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돼서 매달 55만원을 추가로 현찰로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거 잘못됐다. 왜 세금으로 운영되는 에이즈간병사는 수입이 있는데도 추가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이 돼서 동사무소에서 현찰을 주느냐?" 라고 지적을 하는 바람에 55만 원 지급은 그 이후 중단됐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들이 발끈해서 간병사 없이는 못사는 중증 환자 40명을 내동댕이쳐버리고 동반 사직서를 냈으니 명백히 돈 때문에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횡포였습니다. 그들의 그 후 행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취직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으나, 이미 일반인 간병사를 모신 상태였습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느닷없이 인권운동가로 변신해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하고 데모를 하고 인터넷에 수동연세요양병원이 나쁘다고 도배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등등에 무차별로 고발하는 것도 저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제의 시체팔이 소동과 연관된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가 나왔고, 2011년 치료소홀, 간병소홀, 인권침해 등으로 고발된 인권위 고발 건도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됐음을 밝혀둡니다.

동성애에이즈단체가 수동연세요양병원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요구한 것도 어이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는 수동연세요양병원을 아예 없애버리고 국립에이즈요양병원을 건립함과 더불어 자신들을 직원으로 채용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혈세로 공짜 치료를 받아가며 그와 별도로 자신들의 봉급까지도 챙겨가겠다는 억지, 즉 '떼법 중의 떼법'을 과연 어찌 봐야 할까요?

이들이 그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에이즈 환자 중에 몸에 후유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인으로 지정해서 매달 장애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조기에 감염사실을 알게 되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서 몸 못 쓰는 데가 없는 에이즈감염인도 면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면역장애인으로 지정해서 매달 장애 수당을 받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또 성전환수술 비용과 매달 맞는 고가의 호르몬 주사값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아 전체 비용의 80% 이상을 국민세금으로 부담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사람이 욕심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게 인간일까? 아니면 동성애 에이즈 환우들이 공유하고 있는 반사회-반정부 차원의 심히 빗나간 심리일까? 요즘 저는 그걸 곰곰 되새기는 중입니다.

염안섭(의학박사, 전 신촌세브란스병원 호스피스클리닉 전문의, 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심의위원, 현 수동연세요양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