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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하고 있는오토 웜비어. ⓒCNN 보도화면 캡쳐

미국 법원이 웜비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북한 당국에 약 5억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내린 가운데, 판결 의견서가 함께 공개됐다.

27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북한이 ‘펜치’와 ‘전기 충격’을 이용해 그를 고문했을 가능성이 새롭게 드러났다. 또 웜비어가 미국에 도착했을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같지 않은 소리를 내는 등 참담한 상태였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월 판사는 웜비어의 죽음이 북한의 ‘고문’ 때문이라는 웜비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는 “전문가(주치의)가 내린 결론은 북한이 고의적으로 웜비어의 죽음을 초래했다는데 있어 필수적인 증거 이상”이라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판사는 웜비어의 발에 큰 상처가 있다는 점과 치아들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주치의의 진술서를 인용해 “웜비어의 발에 전기충격이 가해지거나, 치아 위치를 바꾸기 위해 펜치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웜비어의 주치의였던 대니얼 캔터 박사는 지난 10월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통해 “웜비어의 사인은 뇌 혈액 공급이 5~20분 간 중단되거나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식중독 일종인 ‘보톨리뉴스균’ 감염으로 뇌사에 빠졌다는 북한 측의 주장과 반대되는 것이다. 캔터 박사는 ‘보톨리뉴스균’ 증상이 웜비어에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서 촬영된 뇌 사진을 근거로, 뇌 손상 시점을 2016년 4월부터 수주 전으로 예상했다.

이를 근거로 그는 “북한이 웜비어가 의료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집으로 더 일찍 보내는 대신 1년이 넘게 심각하게 위태로운 상태로 지속적으로 억류했다. 이는 전체주의 국가가 웜비어를 잔인하게 다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하월 판사는 또 가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웜비어가 혼수상태로 신시내티 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부모와 동생 2명이 함께 비행기에 올랐는데 웜비어가 의식불명의 상태로 사람 같지 않은 소리를 냈으며, 끔찍하고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이어 “그는 심각한 뇌손상과 더불어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상태여서 주변의 상황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고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웜비어의 막내 동생은 소리를 지르며 비행기 밖으로 뛰쳐나갔고, 웜비어의 어머니도 실신 직전 상태에서 밖으로 나왔다”고 했다.

한편, VOA는 과거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故 김동식 목사의 가족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을 북한이 반송시키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사실이 법원 기록에 의해 확인됐다고도 보도했다.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한 씨 등 유족들은 지난 2009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패소와 항소심의 재심을 거쳐 2015년 북한이 약 3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매체의 확인 결과, 김씨 측의 최종 승소 내용이 담긴 판결문은 북한에서 되돌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