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안 국민행동 난민 인정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대안 제공
“아전인수격 인정 수용 못해, 난민자격 박탈하라”

”인도적체류 거부한다. 가짜난민 즉각 추방하라”
“난민법과 제주 지역 무사증제도, 즉각 폐지하라”
“국민 동의 없는 위헌적 유엔이주협정 탈퇴하라”

국민을위한대안AfK,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난민대책 국민행동 등이 14일 제주출입국청의 예멘 난민 인정 결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과 함께 개최했다.

이들은 “14일 제주출입국청은 예멘난민 심사 보류자 85명에 대해 2명 난민 인정, 50명 인도적 체류 허가, 22명 단순 불인정 결정 등으로 다시 한 번 국민을 기만하는 결정을 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할 법과 원칙의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예멘인만을 위한 입장에서 난민심사로 농단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결국 제주출입국은 아전인수격 억지 해석으로 어거지 난민 2명을 만들어, 사법질서를 깨뜨리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직권을 남용했다”며 “특히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자신의 직위를 망각하고 예멘인을 위해 일하는 국민기망적 업무태만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1년간 불법체류자 10만명 돌파, 올 한해 가짜 난민 신청자 2만명 돌파 등, 통제 불가능한 수치로 치닫는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을 보면서 정부의 무기력함을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을 위한 보호와 안전보장의 의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국경 해체와 다름없는 유엔이주협정에 참여함으로 국민들에게 치명타를 날렸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과연 정부는 국토 수호, 국가 존립의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세계 인도주의자를 자처하며 자국민을 혐오하며 차별하는 오만하고 위선적인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1. 지난 시기 우리는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다 제주에 무더기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86명에 대하여 가짜 난민임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1, 2차 난민심사를 통해 결정된 396명 전원이 난민불인정되어 가짜난민임을 주장하던 우리의 주장이 사실임이 증명되었다.

396명 예멘 가짜난민은 즉각 추방 대상임에도, 난민불인정 결정의 일종인 ‘인도적 체류’라는 꼼수로 362명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였고, 일부는 난민 불인정소송을 하며 국내에 체류 중이다.

2. 특히 예멘은 알카에다의 근거지이며 이란계 테러 조직인 시아파 반군이 주둔하는 지역이다. 인접국인 이슬람국가 사우디마저 예멘인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스스로도 예멘을 위험국가로 인지하여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테러조직 연루, 반정부 활동, 극단적 이슬람 이념 추종, 마약복용 여부 등 완전하게 검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예멘 가짜 난민들은 전원 추방하는 것이 마땅하다.

출입국관리법은 난민신청자라 할지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송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제 62조 제4항).

그렇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가짜난민을 전원 추방해야 함에도, 단 1명도 추방하지 못하며 스스로 자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무능력한 국가, 가짜난민의 천국의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 쓰고 있다.

3. 그런데 이에 더해, 14일 제주출입국청은 예멘 난민 심사 보류자 85명에 대해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고,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의 단순 불인정 결정으로 또 한 번 국민을 기만하는 결정을 했다.

제주출입국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라는 말을 강조하였으나, 국민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할 법과 원칙의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국민을 배제한 예멘인만을 위한 입장에서 난민심사를 했으며, 그 결과 난민인정을 할 수 없는 어거지 난민인정자 2명과, 인도적 체류 50명의 꼼수로 반국가적, 반국민적 행보로 난민심사 농단을 자행했다.

특히, 이번 난민으로 인정한 2명에 대하여, 제주출입국청은 “언론인으로서 후티 반군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후티 반군으로부터 납치, 살해 협박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러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자“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를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적 상식에 반하는 아전인수격 해석일 뿐이다.

후티 반군은 예멘 내 시아파 소수세력으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 동맹군이 참전하고 있는 정부군에 밀려 절대적으로 군사적 열세이며, 최근 국제사회의 중재로 양측이 휴전에 합의하고 내년 1월말 2차 평화 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650709&sid1=001)

따라서 후티 반군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해도, 그들의 국적국인 예멘 정부가 절대적 우위의 상황에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결국 제주출입국은 아전인수격 억지 해석으로 어거지 난민 2명을 만들어 내 사법질서를 깨뜨리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자신의 직위를 망각하고 예멘인을 위해 일하는 국민기망적 업무태만을 자행한 것이다.

전쟁 피난민은 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니며, 내전이 인도적 체류 허가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지 내전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도적 체류를 허용한다면, 전 세계 내전국의 피난민을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과 다름 없다.

국토 수호를 포기하고, 자국민을 희생을 담보하여, 가짜난민 전부를 수용하는 행위는 인도주의로 포장된 위선이며, 그 결과는 공멸일 뿐임을 정부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제주출입국청의 월권과 직권남용 규탄한다! 어거지 난민인정 취소하라!
인도적 체류 허가 필요없다! 가짜 난민 즉각 추방하라!

4. 사실상 가짜 난민의 초청장이 되어버린 난민법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이슬람 저개발국가의 특급 통행권이 된 무사증이 양산하고 있는 가짜 난민들이 3년내 12만을 돌파할 것이라는 법무부의 발표에, 국민들은 치안, 일자리, 세금, 문화적 충돌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의 문제로 일방적 희생양이 되어 뼈아픈 고통을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수용의 한계가 없다는 점에서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다.

정부는 즉각 무사증과 난민법을 폐지하고, 이전처럼 출입국관리법으로 대처하라!

5. 최근 1년간 불법체류자 10만명 돌파, 올 한해 가짜 난민 신청자 2만명 돌파 등, 통제 불가능한 수치로 치닫는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을 보며 정부의 무기력함을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국민들을 위한 보호와 안전보장의 의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국경 해체와 다름없는 유엔이주협정에 참여함으로 국민들에게 치명타를 날렸다.

과연 정부는 국토 수호, 국가 존립의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세계 인도주의자를 자처하며 자국민을 혐오하며 차별하는 오만하고 위선적인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6. 이제 예멘 가짜 난민들은 출도제한이 풀려 대한민국 전 국토를 제 집처럼 마음껏 드나들 것이며, 따라서 이는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이번 예멘인 거의 전부를 수용한 전례없는 판결은, 향후 난민심사에 있어 기준점이 될 것이며, 그사이 무사증을 악용하여 제주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 300여명과 인도인 100여명의 난민심사에도 꼼수를 용인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난민법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도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는 유엔이주협정으로 국가적 재앙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7. 이에 더해, 금번 정부가 국민 몰래 추진해오다 국민 동의 없이 조인한 유엔이주협정은 ‘체류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명시하고 있어 그 파국의 효과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다.

불법이주자와 가짜난민들, 헤즈라라는 이주를 통한 침략전술을 쓰는 이슬람 침략자들에게까지 ‘질서있고 정기적인 이주’를 보장하는 유엔이주협정은, 이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의 말이지만 자국민에게는 후손의 미래를 상납하고, 자국민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희생삼는 국가의 파멸을 앞당기는 헬게이트가 열리는 것이다.

자국민은 헌법에 명시된 주권국의 최고권력 주체자이며 국가의 근간이다.
안보와 주권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 없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협정체결은 무효이다.

유엔이주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헌법 제6조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관습법이 되는 것이 수순이다.

이미 난민협약이 국제관습화되어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의 마중물이 되었고, 현재 국민을 고통과 비통에 빠뜨리는 통로가 된 것을 정부는 간과하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