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동상
(사)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자 배상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연합회는 일제의 강제동원 만행을 고발하고,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권익과 복지, 강제징용 관련 손해배상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5년 전 강제징용자 중 일부의 기록을 국가기록원 등에서 찾아내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소송에 정부와 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재 피해자 1,004명에 대한 재판을 5년 전부터 진행 중이나, 판결이 끝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지난 2012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본 미쓰비시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대규모 소송을 준비했고, 당시 900명 이상의 원고를 내세워 본격적 소송을 통해 전범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가한 바 있다.

연합회는 일본 전범 기업 69곳을 상대로 1,004명의 원고단을 구성해 소장을 접수했고 지금까지 재판 중이다.

그는 특히 “2013년도 8월에 재판을 시작했지만, 지난 5년 동안 1심 선고도 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회원들이 순수하게 나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합회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연합회 관계자 2인에 대한 고발 사태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경찰로부터 본부 사무실 통장과 강제징용 재판 관련 서류 등을 압수당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연합회는 이번 징용 재판과 관련해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경찰에서 통장과 관련자료 등을 가져간 만큼, 여기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힘들게 일을 했다”며 “전국을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모든 비용은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4년간 사비 1억 2천만원 가량을 쓸 정도다.

연합회 관계자는 “음해하는 단체와 개인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단체가 전국적으로 37개 본부에 광역시와 도 단위 그 밑에 470개 지회에 회원만 20만 명에 달하고, 1천여명의 임원진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부 중 한 사람의 각종 의혹에 대해 한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에 자료가 있는 사람, 당시 사진 등 증거 자료가 있는 분들만 서류를 받기 때문에 가짜가 있을 수 없다”며 “가짜 서류를 받으면 소송이 안 된다”고 했다.

문제는 고발 사건 등으로 징용관련 재판 서류 일부가 압수당해, 재판을 당장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 강제징용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고발 사건 때문에 모두 한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압수한 서류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서류가 없어 재판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연합회는 일절 외부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942년 일제는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를 창설하여 한국인 강제 동원의 초석을 다졌고, 1944년에는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강제적 징용을 실시했다.

일본 본토에 조선인 징용 노무자가 파견된 기간은 1944 년 9월부터 1945 년 3월까지 7개월 간이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한국 정부에 따르면, 노동자·군인·군속 등으로 강제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는 103만 2,684명이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종군위안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79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일본은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 종업자고입제한령, 종업자이동방지령 등을 만들어 노동자들이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했다.

장 목사는 “강제 동원을 위해 마을 단위까지 총동원연맹을 만들었고, 1943년 당시 조선의 가구 수 487만 8,901호 중 총동원연맹에 소속된 사람은 457만 9,162명에 달했다”며 “이 조직을 통해 물자와 인적 자원을 강제로 통제, 동원해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덧붙였다.

장 목사는 “강제로 징용된 이들은 사할린섬 등 일본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거나 군속으로 차출돼 동남아와 남양군도(미크로네시아) 지역 군사기지 건설이나 철도공사에 동원됐다”면서 “임금 없이 과중한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전범으로 희생되는가 하면 사할린 징용 조선인들은 돌아오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