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행동 국민대안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모습. ⓒ국민대안 제공
국민을 위한 대안 AfK(이하 국민대안)과 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이 지난 10일 오후 ‘위헌적인 유엔이주협정 추진 규탄 및 거부 촉구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7일 유엔이주협정(글로벌콤팩트) 합의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하자,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유엔이주협정은 ‘안전하고, 질서있고, 규칙적인 이주에 관한 글로벌 협정(GLOBAL COMPACT) 으로 이주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이주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세계 지배주의적 협정이다. 전 세계 난민과 이주 외국인에 대하여 체약국 190 여개국이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협정이다.

대한민국이 왜! 세계 난민과 이주 외국인에 대하여 일방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은 세계 난민과 이주 외국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

국민들은 지금도 200만 외국인 체류자들과 경쟁하며, 일자리 박탈, 세금폭탄, 치안 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고,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감내하며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면서, 뼈를 깍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유엔이주협정의 주된 내용은 ① 체류조건과 관계없이 ②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③ 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을 제재하며 ④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과 ⑤ 이주민의 복지제도를 보장하는 것 등이다.

불법체류자나 가짜난민, 복지 이민, 일자리 이민, 환경 이민, 심지어 불법 이민도 관계없이 모든 이주자의 권리 보호를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국토수호를 포기한 국가해체의 매국 각서라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협정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반난민, 반이민 정책으로 돌아 선 상황에서, 아시아 유일 난민법이 있다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유엔이주협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통제할 수 없는 이주자들의 입국으로 국가적 재난상황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통제가 되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35만명이 이르고 있고, 한해 10만명이나 폭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오히려 불법이민자까지 제한없이 받아들여 공멸을 자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피땀 흘려 일하며 세금을 납부해야할 것이며, 불법 체류자에 더하여 불법 이민자들에게까지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결국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 질 것이며, 지속적인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이주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파괴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더하여, 이주자들에 혐오와 차별 발언시 자국민을 제재(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자국민은 일방적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협정이다. 이에 우리는 유엔이주협정을 ’자국민 노예계약‘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유엔이주협정은 외국인 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약속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도 수용하며(GCM 제15항),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고(GCM 제22항), 민간뿐 아니라 공공분야의 채용 규제 개선(GCM 제22항 c),
국민과 동일한 임금 보장(GCM 제22항 I) ,해외에서 습득한 자격기술 인정(GCM 제37항 h), 모든 외국 이민자 출생 자녀에게 국적부여 (GCM 제20항 e), 해외송금 절차 간소화와 수수료인하(GCM 36항), 무료 혹은 저렴한 법률조력 지원(GCM 29항 d), 노동 이동성 촉진을 위한 자유이동체제, 비자 자유화 또는 다국적비자 부여(GCM 제 21항 b), 혐오 차별발언시 자국민을 제재 하도록 규정(GCM 제33항)하는 등 그 내용을 보면, 실로 주권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 국경을 무력화시키고, 국가 개념을 해체 시키며, 자국민의 인권은 유린하는 반헌법적 협정임을 알 수 있다.

유엔이 외국 이민자들을 위해 파격적 혜택과 권리 보장, 일방적 수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해는 오직 국민들 만의 몫이며, 정작 유엔은 그로 인하여 발생 될 문제에 대해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녕 정부는 유엔의 하수인이 되어, 외국인 이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국민 보호를 포기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유엔이주협약 내용은 우선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강요 된다는 측면에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

또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해야 한다’는 우리 헌법전문의 헌법정신에도 반하며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이라고 천명한 우리 헌법상의 궁극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난민행동 국민대안
▲퍼포먼스 모습. ⓒ국민대안 제공
유엔이주협정은 절차적으로도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

외교부는 본 협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조약이란 국가들 간에 문서로 체결되고, 그 당사자들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의도한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그 명칭이 무엇이든간에 모두 조약으로서의 효력은 동일하다’고 되어 있다(2조 제1항).

또한 “유효한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제26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엔이주협정은 ‘약속을 이행하도록 다음과 같이 수행할 예정이다’는 문구가 여러번 명시돼 있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의도한 합의로 당연히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협정이다.

정녕 외교부가 국제법적 기본상식도 없이 국민들을 속이며, 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만약 정부의 주장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빈껍데기, 무용지물의 협정이라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가며 국민 혈세를 낭비할 필요 없이, 유럽 국가들처럼 우리도 거부하면 될 일이다.

또한 헌법 제 60조, 72조에 의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중차대한 안건이므로, 공론화 및 국민의 동의없이 진행해온 밀실 협정은 명백한 위헌이다. 국민투표나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정당한 절차이다.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이미 미국, 이스라엘, 호주, 스위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체코, 불가리아가 불참을 선언하였고, 독일은 반대 목소리가 거세어 불참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민 정책에 대한 우리들의 결정은 오직 미국인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우리 국경을 어떻게 통제하는 것이 최선인지 그리고 미국에 누가 입국 승인을 받을지 결정할 것이다”고 주권국가의 국토수호, 국민주권의 의지를 밝히며 탈퇴를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의 천국, 글로벌 호구라는 국제적 비웃음과 조롱에도, 아시아 최초 난민법 제정을 자랑으로 여기고, 국민을 홀대하며, 주권국의 주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이번 모로코 세계난민대책회의로 유엔이주협정이 물꼬를 트게 된다면 머지 않아 심각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며, 특히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들과 여성, 일반 서민들인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 심각한 사안에 대하여 우리가 침묵한다면, 국가의 파멸과 서민들의 잔혹한 희생을 외면하는 공범이 되는 것이다. 유엔이주협정은 재앙의 늪이며, 재난의 쓰나미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유엔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망동을 멈추고, 국가의 안보를 해체하고, 자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유엔이주협정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