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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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법 제37민사부는 이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오 목사의 위임결의 무효와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오 목사가 이날 상고함에 따라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목사로서 그 직무를 계속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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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법 제37민사부는 이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오 목사의 위임결의 무효와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오 목사가 이날 상고함에 따라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목사로서 그 직무를 계속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