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대책 국민행동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행동 제공
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에서 지난 11월 29일 제주도청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예멘인 84인에 대한 잔여심사와 즉시 추방, 그리고 유엔이주협정 거부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가짜난민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여 법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자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력으로 인해 밖으로는 불법 브로커들이 더욱 활개쳐 대한민국은 ‘가짜난민의 천국’이라는 ‘글로벌 호구 국가’의 오명을 뒤집어썼다. 국격은 추락하고, 계속된 망국적 행태로 국민은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남아있는 예멘인 85명의 심사결정을 앞두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예멘 병역기피자 난민 인정에 명분을 더해 준 신호탄이 되었기에 제주출입국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징병을 기피한 자가 유엔난민협약상 난민지위에서 배제되는 것은 국제법상 이미 확립된 원칙이나,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것’이라 무죄 판결했으므로 85명의 예멘 병역기피자들은 ‘우리는 양심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므로 난민지위를 달라’고 생떼를 쓸 것이며, 법무부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명분을 찾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시기 우리는 ‘징집을 피해’ 무더기 입국하여 제주에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86명에 대해 9차례 걸친 장외집회를 통해 이들이 가짜난민임을 알리며 추방을 외쳐왔다. 그리고 현재까지 1, 2차 난민심사를 통해 결정된 396명 전원이 난민불인정되어 가짜난민임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396명 예멘 가짜난민은 즉각 추방대상임에도 정부는 난민불인정결정의 일종인 ‘인도적 체류’라는 꼼수로 362명에게 1년간의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인도적 체류 조치에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언론기사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살펴보라. 국민의 90% 이상이 가짜난민을 반대하며 즉시 추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멘 가짜난민 중 단 1명도 추방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었을 뿐이다. 예멘인들은 정부를 비웃듯 누구도 정부의 결정에 수긍하지 않으며 대거 이의신청을 하고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사실상 정부는 난민불인정 결정이 내려진 가짜난민들을 전원 수용하기로 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처럼 정부는 가짜난민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여 법치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자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무능력으로 인해 밖으로는 불법 브로커들이 더욱 활개쳐 대한민국은 ‘가짜난민의 천국’이라는 글로벌 호구 국가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국격은 추락하고, 계속된 망국적 행태로 국민은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예멘은 어떤 나라인가? 아라비아 알카에다(AQAP)의 근거지이며 시아파 반군은 미국이 언급한 ‘이란계 테러조직’이다. 인접한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마저 예멘인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정부 스스로도 예멘을 위험국가로 인지하여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예멘 가짜난민에 대한 인도주의를 논하기 전에 국민을 테러와 범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길이 아닌지 묻는다.

출입국관리법은 난민신청자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송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 예멘은 테러조직 근거지이기에 이들이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난민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예멘 가짜난민들을 즉시 추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이제 남은 것은 보류되었던 예멘인 85명에 대한 심사결정이다. 국민들은 남아있는 85명의 심사결정을 앞두고, 2018년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예멘 병역기피자 난민인정에 명분을 더해 준 신호탄이 되었기에 제주출입국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징병을 기피한 자가 유엔난민협약상 난민지위에서 배제되는 것은 국제법상 이미 확립된 원칙이다(유엔난민편람 제167항). 그러나 한편 유엔난민편람 제173항에서는 ‘양심상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는 체약국에게 일임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것’이라며 무죄 판결했으므로, 85명의 비겁한 예멘 병역기피자들은 이제 ‘우리는 양심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므로 난민지위를 달라’ 고 생떼를 쓸 것이며, 법무부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명분을 찾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2% 이상은 병역거부 무죄판결을 반대하며, 이를 명분삼아 병역기피자 예멘인을 단 1명이라도 난민으로 인정한다면 국민들은 떨어지는 정부 지지율에 기름을 부어 불타게 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가짜 난민은 단 1명도 이 땅을 밟을 수 없으며, 떠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제주출입국청 역시 예산심사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더 이상 난민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올해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신청은 폭증하여 10월까지 2,165명이 지원을 받았다. 2017년 710명이 지원받아 8억 1,700만원이 지출된 것보다 무려 300%가 증가한 수치이다.

난민 신청만 해도 국민 세금이 지원되고 소송구조로 변호사 비용도 지급해주는 난민법으로 인해 매국 브로커 변호사와 가짜난민들이 배를 불리고 있다. 3년 내에 가짜난민은 12만에 이를 것으로 법무부는 예측하므로 결국 국민의 고혈로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를 살찌우게 된다.

더군다나 정부는 이들을 단속하지도 추방하지도 못하는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지금 제주의 무사증 제도로 인해 가짜난민과 불법체류가 제주에서 얼마나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도민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가. 인도주의를 찾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는 돌이키지 못할 파국이 되어 평화의 땅 제주를 병들고 도민을 신음케 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

다음으로 우리는 ‘글로벌 컴팩트’라 칭해지는 유엔이주협정(Global compact for migration)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다. 기자들의 질의에도, 국회의원의 입장 표명 요청에도 외교부와 법무부는 침묵만을 지키고 있다. 12월 10일에 모로코에서 열리는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채택 예정인 중요 협정에 대해 정부는 왜 국민에게 협정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인가. 이미 미국, 이스라엘, 호주, 스위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벨리에,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체코, 불가리아 등 다수의 국가들의 유엔이주협정에서 이탈을 선언하고 있다.

유엔이주협정의 주된 내용은, ①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②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③ 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을 제재하며 ④ 근로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⑤ 이주민의 복지제도 보장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체류조건과 관계없이 난민을 포함한 이주를 장려하므로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주의 권리를 부여하고 추방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국민의 반대표현과 행동을 제재,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약속을 하게 되므로 불법체류자와 가짜난민을 반대하는 자국민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된다.

이주민들이 근로시장에 대해 차별 없이 접근하도록 하므로 제주 근로시장의 자국민들은 더 급속히 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 복지제도를 보장하여 어떠한 의무도 다하지 않는 불법이민자와 가짜난민들을 자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국민들은 2억 5천만에 달하는 현재 불법이주자와 가짜난민들에게 이주의 문을 개방하도록 정부에 위임한 적이 결코 없다. 유엔이주협정은 ‘질서있고 정기적인 이주’라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협정 참여는 사실상 이슬람이 대부분인 이주자들의 유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주, 즉 헤즈라는 코란에 언급된 ‘이슬람을 전파하는 주요 전략’ 인 것이다.

국내법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배격하며 파괴하고, 이교도를 참수해야 한다는 이슬람 문화의 침략에 맞서 자국의 국경안보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유엔이주협정 참여는 마땅히 거부되어야 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우리는 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남은 제주 예멘인 85명에 대해 단 1명도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인도적 체류도 인정할 수 없다. 이들의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즉각 추방하라.

둘. 제주를 불법체류자와 가짜난민의 천국으로 만든 주범,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을 즉각 폐지하라.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해 이들을 전원 추방하라.

셋. 병역거부 무죄판결을 명분으로 이슬람 내전지역 병역기피자들을 난민인정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로 나아갈 것임을 경고한다. 병역거부, 병역기피를 거부한다. 이슬람 병역기피자 가짜난민들을 전원 추방하라.

넷. 정부는 유엔이주협정 참여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국가의 국경안보를 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자국민의 실업을 가속화하고, 자국민의 주권과 권익을 훼손하는 유엔이주협정 채택을 거부할 것을 선언하라. 협정을 채택하는 12월 10일 모로코 세계난민대책 회의에 불참하라.

국민이 먼저이며, 불법이주는 근절되어야 한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국경의 문을 열어 불법이주와 가짜난민을 보호하는 것을 국민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국민을 말살하는 ‘가짜 인권’이다.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국경과 자국 영토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영토주권의 본질이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를 포기하고 정부가 유엔이주협정에 국민 동의 없이 조인한다면, 이는 국가의 주권과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기에 국민들은 전면적인 시민불복종운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