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현장. ⓒ대법원 공식 유튜브
6개월 이상 복역 63명 심사해 58명만 가석방 조치

법무부 “남은 5명, 양심적 병역거부 보기 힘들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을 살았던 58명이 오는 30일 가석방된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징역형이 확정돼 6개월 이상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가석방 최소 요건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한다. 현행 병역법은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보통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법무부는 6개월 이상 형기를 채운 이들 63명을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검토했다.

법무부는 이 63명의 수사부터 재판과 형 집행 과정 등의 기록을 검토했으며, 이들 중 5명을 제외한 58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이들은 가석방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11월 1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병역 거부 관련 재판에서 “종교적 신념·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게 범죄가 아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록 검토틀 통해 대법원이 말하는 종교적 신념·양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이들만 가석방 조치했다”며 “남은 5명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보기 어려워 가석방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심적’이라는 기준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지 여부라면, 이는 특정종교 편향이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