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노회 새소망교회
▲노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예장 합동 서인천노회(노회장 최석우 목사)가 26일 경기 부천 한 식당에서 제72회 제1차 임시노회를 열고 ‘그루밍 성폭력’ 의혹으로 언론에 오르내린 인천 새소망교회 문제를 처리했다.

인천서노회는 ‘그루밍 성폭력’ 의혹 당사자인 K목사를 이미 제명했으나, 합동 총회 감사부에서 치리 절차상 오류를 이유로 지적을 받아 이를 재논의하게 됐다. 노회원들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이에 ‘제명’ 결정을 ‘원인무효‘한 뒤 다시 K목사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노회장 최석우 목사는 “K목사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일으키는 비행을 저질렀고, 본인도 사직을 요청해 왔다”며 “영구히 목회사역을 할 수 없도록 제명이 아니라 면직했으면 좋겠다. 논의해 달라”고 운을 뗐다.

이에 노회원들은 “K목사를 불러서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 “치리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회개할 기회를 줘야 한다”, “한두 가지 잘못으로 면직해선 안 된다”, “잘잘못은 사회법에서 분명히 가릴테니, 사명을 망각했을 때 노회가 정당하게 치리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제명을 넘어선 면직 처리로 가닥이 잡히고 있었으나, 노회에 참석한 감사부 서기 이은철 목사의 참고 발언으로 분위기가 뒤집혔다.

이 목사는 “이렇게 면직을 처리하면 총회 재판국에 상정됐을 때 100% 패소한다. 제명 자체가 법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률상 노회원 제명 방법은 재판국을 열거나 행정처리상 노회원 명부에서 삭제하는 두 가지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임시노회는 기소장이 없어 재판회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권징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면직을 결의하려면 미리 고발장이나 기소장을 발행하고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며 “지금은 행정적인 제명만 가능한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는 목사직을 그만두는 면직과 같다”고 전했다.

이에 노회장이 “사직서가 들어왔으니 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목회 사역을 할 수 없도록 그대로 동의해 달라”고 말했고, 그대로 통과됐다.

이후 K목사의 아버지이자 K목사가 시무했던 새소망교회 김영남 목사에 대한 거취 건도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새소망교회가 공동의회를 열고 교단 탈퇴를 결의하고 공고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