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대책 국민행동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국민행동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행동 제공
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에서 19일 오전 수원 출입국외국인 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단속을 피해 건물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즉시 추방 촉구 및 불법을 방조하고 불법체류 옹호하는 인권단체 규탄 성명서

다산인권센터는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가 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해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으며, 이를 폭력단속이라 칭하며 19일 단속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출국명령서 사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으나 출입국외국인청은 서명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폭력단속 역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행동은 자국민 인권단체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자국민의 인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 다산인권센터의 기자회견을 규탄하고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먼저 오늘 다산인권센터 기자회견의 주인공이 된 태국인 여성 불법체류자의 상황을 살피겠습니다. 비자 없이 90일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무비자 제도를 악용하여 입국해 불법취업을 하는 나라, 불법체류자 수 12만 2,192명의 오명을 쓰고 있는 국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을 우롱하며,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최악의 불법체류국가, 바로 불법체류자 수 1위 국가 태국 입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 중 여성은 6만명, 이 중 5만명이 마사지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땅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태국여성들은 불법 퇴폐영업까지 불사하며 월 300만원 이상을 벌고 있으며 이는 태국식당 월급 30만원의 10배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정부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불법체류자 수 1위 국가 태국을 무사증 제도 제외 국가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사증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현실은 어떠합니까. 태국인들이 12만명이나 무비자로 한국에 대거 입국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국내 근로시장을 잠식하며, 이들이 국내에서 버는 돈은 해외로 송금되어 국부의 유출을 초래합니다.

도망가다 다친 태국인 여성 불법체류자는 무사증 제도로 입국해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불법취업을 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를 위반한 명백한 범법자이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즉시 강제추방되어야 할 사유이며,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자신의 실수로 다쳤다고 하여 감정을 팔아 ‘인도적’이라는 명목으로 국내에 체류시킨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90조의2에 의거, 불법취업자의 치료비용과 강제추방에 드는 비용 모두 불법고용한 고용주에게 전액 청구해야 하며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이를 부담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산인권센터는 불법체류자의 치료를 정부가 신경도 쓰지 않았다며 이를 규탄하고 있으니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인권은 법 위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을 자행한 불법체류자 태국인을 즉시 추방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자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0호 그리고 제97조에 따라 즉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징벌해 형사처벌하기 바랍니다.

2. 우리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출입국외국인청 단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법집행 행위는 규탄의 대상도, 비난의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불법을 행하며 단속에 도망치는 불법체류자를 옹호하는 다산인권센터의 행위가 불법을 방조하는 것이며, 법무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며,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짓입니다.

또한 다산인권센터는 불법체류자를 ‘미등록 이주노동자’ 라는 단어로 미화하며, 공무원의 법집행을 폭력단속이라고 거짓 주장하여 법무부의 법질서 확립을 방해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합법화해달라는 불법체류자들의 주장에 인권단체들이 동조하며 불법을 부추기며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권단체가 말하는 인권이 불법에 동조하는 인권이기에 이는 가짜인권이 분명하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을 행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응당 출입국외국인청이 사용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즉 불법체류자라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체류외국인, 불법체류자 현황을 매월 통계월보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불법을 행해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들은 강력한 단속을 통해 전원 추방하는 것이 법치주의와 법질서를 수호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추방하는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 부정과 방치, 묵인을 강요하고, 기자회견과 집회라는 방식으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권단체의 기고만장한 가짜인권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심판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우롱하는 가짜인권단체의 매국행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찾아가 국가공무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줄 것이며,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순수한 진짜 국민들이 여기에 선 이유입니다.

따라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 단속반 직원들은 절대 위축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공직사회와 공무원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외국인과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더욱 강경하고 단호한 태도로 조사하고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공무원들에게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공직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공무원, 불법에 단호한 공직사회를 국민들은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한편 그동안 미디어와 언론은 인권단체의 감상적 동정심에 현혹되어 국민의 편이 아니라 공허한 가짜인권을 앵무새처럼 외치는 인권단체들의 편이 된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힘을 실어주고 있기에 불법체류자를 옹호하고 불법을 방조하는 것이 마치 인권인양 목에 힘을 주고, 가짜인권활동이 명망을 얻는 수단이 되는 불의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국민들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거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자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외면하고 ‘소수자 인권’이라는 말로 군림하며 다수 국민들을 차별주의자나 혐오주의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소수 인권세력들이 인권을 팔아 얻는 지위와 명예, 돈의 뒤에는 자국민의 희생과 피해, 비참함, 고통이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지 묻습니다.

인권단체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모두 국민의 혈세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인권단체들을 ‘인권팔이’ 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3. 세계 어느 나라든 불법체류자 문제는 자국 내 노동시장의 혼란과 교란을 일으키고 범죄와 불법으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1년간 불법체류자가 10만명이나 급증하여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국내 근로자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외국인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역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응당 단속인원을 확충하고 계도가 아닌 단속에 의한 강제추방을 즉각 실시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단속으로 인한 불법체류자 스스로의 도망에 따른 부상이 불법체류자 단속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단속 공무원들에게 무리한 폭력단속이라는 거짓 굴레를 뒤집어 씌워 불법체류자 단속, 추방행위를 방해하고 위축시키려는 가짜인권단체들의 그 어떤 무리한 요구와 행동에도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청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민을 믿고, 불법체류자들을 엄정히 단속해 추방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외국인의 불법을 옹호하는 외국인 인권만 인권입니까. 자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정당하게 단속을 하는 출입국외국인청 단속 담당자들의 인권은 왜 무시하는 것입니까.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부상하고 사망한 수많은 단속 공무원들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 갔습니까.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아야 하는 자국민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왜 오늘 불법체류자 단속 공무원들이 비난을 받고 규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인권을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인권단체들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의 기자회견으로 언론이 공무원 비난 기사를 쏟아낸다면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점심을 먹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권팔이 단체들, 당신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오늘 당신들이 비난하려고 온 주체는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인 공무원들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비난하고 모욕하여 공직사회를 위축시키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당신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이 나라의 법치를 부정하고, 자국민의 자존심에 침을 뱉는 자국민 역차별이 당신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비난과 규탄의 대상은 바로 당신들이며, 불법을 부추기고 방조하는 자들이 바로 당신들이며, 자국민의 인권을 외면하면서 자국민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자들이 바로 당신들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단속 공무원들의 명예를 짓밟고 우롱하며, 가짜인권을 무기삼아 불법체류자의 인권만 챙기며 자국민의 자존심과 긍지와 이익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 불법체류자 단속부서는 불법을 단속하고 불법체류자를 추방시키는 것이 법치주의의 수호자인 그들의 본분이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도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과 275명 밖에 되지 않는 단속인원이 불법체류자 34만명을 관리, 단속하고 강제추방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단속인원 1명이 불법체류자 1,000명을 관리해야 할 정도로 불법체류를 방치하는 현실, 불법체류자의 인권만 인권이고, 단속 공무원의 인권은 짓밟히는 나라, 외국인의 인권만 인권이고 자국민의 인권은 외면받는 나라, 이것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여기에 인권단체들이 불법체류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와 집회를 계속하며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단속 후 적발하여 강제추방이 아니라, 계도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악의 실업난 속에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의 불법취업으로 인해 자국민의 단순노무 일자리는 철저히 사라져 버렸고, 이제 내국인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단계까지 이르러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서민들의 일자리를 잃게 하는 국민권익 파괴 세력이 바로 불법체류자 인권만 외쳐대는 인권단체 바로 당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지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당신들은 이제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자국민을 차별하고 혐오하며 외국인과 불법체류자의 인권만 챙기는 당신들의 행동에 국민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언론은 인권팔이 단체들의 만행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똑똑하게 읽고 정확히 수렴해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짜인권단체들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조소, 냉대와 분노의 댓글들을 읽어 보고 언론이 진짜 국민의 스피커, 진짜 국민의 대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