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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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세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제1회 ‘교회법·세무 아카데미(CLTA: Church Law & Tax Academy)’ 워크숍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됐다.

둘째 날 마지막 강연은 서헌제 교수, 이석규 박사, 박요셉 목사 등이 ‘종교인 과세에 관한 법’에 대해 전했다. 이를 통해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공동매뉴얼’, ‘종교인 과세의 위헌여부’, ‘종교인 과세와 구분기록, 관리의 필요성’, ‘목회비의 정의’, ‘목회비와 사례비의 차이’, ‘목회비의 개인소비와 횡령 배임 등 문제 사례’ 등을 살폈다.

앞서 전문가들은 “종교인 과세 입법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세무조사의 대상과 범위였다”며 “이는 아무 제한 없이 세무조사를 허용하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에 대비해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분기록·관리’라고 말했다. ‘구분기록·관리’란 종교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종교인 소득인 ‘사례비’와 그 대상이 아닌 ‘교회의 공적비용’을 구분해서 기록하고 관리한다는 뜻이다. 또한 ‘구분기록·관리’를 위해서 모범적인 교회의 정관(재정규칙)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들었다.

‘사례비’와 ‘목회비’의 차이와 사용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사례비’는 목회자의 생활비(보수)로서 소속교회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며 어디에 사용하든 목회자 자유이다. 반면 비과세인 ‘목회비(종교활동비)’는 ‘목회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공적 경비’로서 용도는 각 교회 정관 또는 재정 규칙을 따른다. 사용에 대한 재량은 목회자에게 부여된다.

목회자가 교회 재정을 유용하여 형사상 횡령배임으로 처벌된 사례도 소개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목회자 재량에 맡겨 사용하는 목회비의 특성상,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남기기 곤란 한 경우(가난한 선교사에게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에도 사용내역을 기록이라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창립 후 관련 분야 학술연구와 전문서적 발간, 자문 및 상담, 종교인과세TF 참여를 통해 교회법·세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해왔꼬, (사)기독교화해중재원과 협력해 이번 워크숍을 주최했다. 워크숍에서는 교회 분쟁과 교회법, 교회·목회자·교회재산·교회재정·세무에 관한 법, 궝징재판·국가재판·화해조정 등에 대한 7개 메인 강좌가 준비됐다. 이밖에도 ‘교회와 SNS’, ‘보이차 특강’, ‘왜 교회법이 필요한가’ 등의 특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