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익 목사
▲학회 대표회장 이정익 목사(나눔재단)가 '왜 교회법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사)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교회법·세무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제1회 ‘교회법·세무 아카데미(CLTA: Church Law & Tax Academy)’를 12일 남서울중앙교회(담임 여찬근 목사)에서 시작했다.

13일까지 진행되는 이 워크숍은 교회 재산과 재정에 관한 법, 목회자에 관한 법, 권징재판·국가재판·화해조정, 종교인과세 등 7개 강좌와 특강으로 구성된다. 각 강좌(75분)는 국내 최고의 교회법과 세무전문가들(법학교수, 로펌변호사, 세무사 등)이 맡아 강의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준비됐다.

먼저 학회 대표회장 이정익 목사(나눔재단)는 특강에서 “교회도 합리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종교인과세가 시행되면서 이 문제는 더 시급해졌다”며 “제도적 뒷받침, 합리적 행정력이 부족해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생겼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법적 지식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법학위를 설립했고, 한국교회를 위한 강의를 시작했다. 이 모임을 통해 한국교회가 더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제1강은 학회장 서헌재 교수가 실제 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교회 분쟁과 교회법에 대한 주제를 강의했다.

서헌재 교수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교회분쟁과 교회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서헌재 교수는 “교회법, 분쟁의 문제와 소송이 주로 청빙과 사임 부분에서 일어난다. 또 주로 권징재판 무효취소청구, 출입금지 가처분, 교회 건물 명도, 공탁급 청구 가처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법으로 가고 있다”며 “이외에도 명예훼손, 상해폭행으로 인한 고소고발 사건(형사소송), 부목사의 노동조합 가입무효소송(노동법), 목사의 재정유용 고소고발 소송(형사법), 원로목사 사례금 무효소송이 있다”고 교회 소송 유형을 소개했다.

이어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고 국가법으로 가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교단 헌법’과 ‘지교회 정관’”이라며 “이게 없으면 분쟁해결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자세한 교단 헌법과 지교회 정관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헌법과 분당우리교회 정관을 꼽았다. 또 “지교회 정관은 교인 총회를 열어서 그 총회에 적법한 결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지교회 정관과 교단의 헌법이 충돌되는 경우를 언급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명성교회를 언급했다. 그는 “국가 법원 과거 판례 중 ‘지교회 정관이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명성교회에 대해서 도덕적으론 몰라도 법적으로 위배됐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지교회 정관이 우선한다는 것이 지교회 중심의 회중교회인 침례교회에서야 상관이 없지만, 감독이 있는 감리교회나 성결교회 등 감독 중심의 교단은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하면서 “힘 있는 사람은 안 지키고 힘 없는 사람만 지키면 법이 아니다. 이런 사태를 대비해 교단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정관을 심사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교단이 미리 지교회정관의 헌법 위반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권징 재판’에 있어 “정교분리원칙에 의해 국가 법원은 교회에 관여할 수 없다. 특히 교리, 예배, 신조, 신앙의 질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가”있다며 ‘동대문 사건’을 언급했다.

서 교수는 “서울시가 성곽조성사업을 하면서 감리교 동대문교회를 철거하는 과정에 보상금 160억을 주었다. 일부는 교단이 받고 일부는 교회에 줬는데, 교회가 다른 곳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교단이 교단 재정을 마음대로 쓴다고 목사를 면직, 출교 처분했다. 그래서 동대문교회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건 누가봐도 말이 안되는 정의 관념과 상식에 반하는 처분이라 국가 법원이 개입했다”며 “이런 경우는 법원이 개입해서 권징재판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제1회 교회법·세무 아카데미
▲(사)한국교회법학회 주최 제1회 교회법·세무 아카데미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김신의 기자
그는 또 “우리나라 3대 종교 소송 비율이 기독교 90%, 불교 10%, 천주교는 거의 없다”며 그 이유에 대해 “법적 차이 때문인데, 천주교는 교리적으로 교황청 소속이고, 불교는 국가에서 재단으로 한다. 그런데 기독교는 모든 교회 재산이 교인들의 헌금으로 한 것이 전제라 법적 차이가 발생해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강연에서는 교회의 뜻과 성격, 교회의 구성원(교인), 교회의 기관(회의), 교회의 책임, 보호감독 책임, 목사의 직무와 자격, 지위, 청빙과 해임에 대한 법적 뜻과 성격을 정리했다.

13일 강연에서는 교회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국가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화해·중재·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교회 재정에 관한 분쟁, 교회 재산과 세금 등 교회 재정과 세무에 관한 법, 종교인과세에 관한 법에 대해 다룬다.

한편 교회법학회는 창립 후 5년에 걸쳐 22회의 학술세미나 개최와 전문서적 발간, 자문 및 상담, 종교인과세TF 참여를 통해 교회법·세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여 왔다. 이러한 지적자산을 바탕으로 유관기관인 (사)기독교화해중재원(원장 박재윤 변호사·전대법관)과 협력하여 교회법·세무 아카데미(CLTA)를 개설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