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원
▲아카데미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박사)이 12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제13기 교회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아카데미 개강예배에선 김순권 장로(예장 통합 증경총회장)가 설교했고, 이후 김영훈 박사(서울대 법대, 숭실대 전 대학원장)와 안수화 장로(변호사), 조수현 목사(정보넷 대표)가 발표했다. 이어 종합토론 및 참가자들에 대한 수료증 증정을 끝으로 일정을 모두 마쳤다.

예장 통합 재판국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김영훈 박사는 '재판국원의 자격, 재판의 주요원칙과 절차'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우선 교회재판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회와 노회, 총회 재판국의 3심제로 이뤄진다"며 "교회재판은 주님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만 판결하는 영적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교회재판은 형법 등 국가법에 의한 형벌권의 행사가 아니고 신령한 교회법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교회법상 권징은 성질상 형벌이 아니고 교훈·교정·치유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올바른 교회법의 정립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국원의 자격에 대해 그는 "재판국원은 총회헌법 및 제규정과 신앙적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자여야 한다. 즉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과 최소한의 전문적인 법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교회재판(권징)의 의의와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회의 법에 의한 재판의 원칙으로 △공정한 재판 △율법과 규례에 의한 재판 △증거주의 △쌍방청문 △과잉금지 △무죄추정 등을 꼽았다.

이어 '재판국(교회·노회·총회) 운영의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안수화 장로는 "사회 법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단 내부의 권징 재판에 관해 원칙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재판국은 정의 관념에 부합되고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한 안 장로는 △모든 교인에게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변호인 선임 등)를 주고 △재판은 3심제로 진행하며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조수현 목사는 ‘다음세대를 위한 IT기술의 활용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