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가 최근 대법원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과 관련해 지난 6일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지난 8월 30일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모습  ⓒ대법원 공식 유튜브
특정 종교(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를 무죄 판결하여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
국회에서는 탄핵을 적극 검토하라!!

11월 1일,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종교에 한하여 정당성을 인정하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6.28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하라는 판결이 있었기에, 다소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들리는 후문에 의하면,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놀라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1. 금번 판결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판결입니다. 2013년 11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답변이 76%였고, 2014년 11월경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는 형사처벌에 갈음한 수단으로 대체복무제 허용을 반대하는 답변이 58.3%였으며, 가장 최근인 2018년 5월 21일에는 국민들의 80%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가의 질서와 국민적 감정을 무시한 대법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 이번 판결은 특정종교 '여호와의 증인'에 최고의 혜택을 준 판결입니다. 최고 법정 기관인 대법원에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종교 집단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는 그 정당성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판결이후 많은 젊은이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가입여부에 대하여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정종교에 병역법 적용상 특혜를 주어 헌법 20조(정교분리의 원칙)의 위반한 위헌적 판결입니다.

3.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대법원에서 현실을 무시한 초법적 판단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입법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통해 2019년까지 사법부가 입법기관의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현재 군복무중인 현역 장병과 앞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심각함과 동시에 병역거부를 하여도 이를 저지할 수단이 없습니다. 법치주의의 최고봉이요 근본이 되는 대법원에서 법을 무시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관의 기본적 사명마저도 저버린 판결입니다. 법관은 실정 법률체계 속에서 법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식의 입법절차를 거쳐 해당 처벌 규정이 개정되거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해석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은 헌법상 법치주의원리,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입니다.

4. 금번 대법원 판결은 검사에게 형사처벌을 매우 어렵게 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검사에게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한 양심의 부(不)존재를 입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입증책임을 부여하여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을 매우 어렵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의 근본 교리문제에 기인하여 국가거부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병역 거부문제를 거부자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과 연결하여 판단하라는 것은 검사에게 신의 경지의 입증을 요구한 것과 같습니다.

5. 한편 국방부에서는 분노하고 있는 국민적 감정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중인 대체복무제 문제를 전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의 대체복무제안은 민간복무로 한정하여 '교정직의 36개월 대체복무제도'만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여호와 증인측에서 지난 6.29일 "병영내의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저들의 요구사항을 국방부에서 그대로 수용하여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금번 판결과 함께 "대한민국 대법원과 국방부가 여호와 증인과 결탁하여 특혜를 주었다"라는 비난이 더욱 쇄도할 것이며 이에 대해 결코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체복무안은 민간복무가 아니라 군대내 집총 없이 근무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권고가 아니라 UN의 최고인권기관인 UN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제시한 기준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영내 집총없이 근무사항으로 기간을 거의 유사하게 한 민통선 후방지역의 지뢰제거, 625전사자의 유해발굴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토중인 교정직의 경우 복무기간은 최소한 40개월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예비군 훈련 부분의 감안과 현재 대체복무중인 타 기능에서 근무중인 병역과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산업기능에 근무하는 이들도 34개월과 예비군으로 편성이며, 예술체육특기자도 기본훈련과 34개월 근무후 예비군 훈련까지 받고 있습니다.

6.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병역의 형평성 문제로 분노에 가까운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복무중인 현역장병들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대체복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0년까지는 유예를 인정했어야만 했습니다.  건국 이래 국방의 원칙인 징병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대체복무 입법이 도입되기도 전에 헌법상 국방의무를 불이행하는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금번의 대법원 판례 변경은 조급하고 위헌적입니다.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2001년 서울대 조국 교수(현 청와대 민정수석)가 지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속에, 소수 인권과 소수 종교를 보호해야 된다는 소수자 인권보호의 논리가 있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에 편향적 인사들을 중용하여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정단체에 소속된 인사들을 중용하는 사법부의 편향인사입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소수의 인권보호 명분 때문에 다수가 희생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소수인권 독재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지도자, 원칙있는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병역거부 무죄선고 사태를 보면서 이것이 아니었음을 절감하게 합니다. 이제 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이 받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먼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대법관님들은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은 탄핵입니다. 이에 국민 80% 마음을 헤아려 개인의 양심에 따라 사퇴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알면서도 대법원의 판결이기에 헌법소원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상식을 혼란하게 한 대법관에 대하여 탄핵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8년 11월 6일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등 임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