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목회포럼(대표 김봉준 목사)이 최근 대법원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과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 또 다른 문제 야기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이 성명에서 "대법원이 특정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입영거부를 '양심적 병역거부'로 승화시켜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미래목회포럼 김봉준
▲미래목회포럼 대표 김봉준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양심적 병역거부 또 다른 문제 야기한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이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며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는 대법원이 특정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입영거부를 '양심적 병역거부'로 승화시켜 면죄부를 준 판결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결은 일반 국민이라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

첫째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의 모순이다. 한자로 良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르고 착한 마음'이라 한다. 또한 양심적이란 '양심을 올바로 지닌, 또는 그런것'을 뜻한다.  

이러한 뜻을 가진 양심이라는 단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이 일반국민들에게 '양심을 올바로 지닌 병역거부자'라고 납득할 수 있을까?

또한 판결의 핵심 요지 중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진정한 양심'의 정의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대법원은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무죄 판결 이후 여호와의 증인 가입방법 관련 기사들이 이슈가 된바 있다.

지난 5월 한국교회언론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대체복무 도입 시(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종교전향 의향에 대해 19∼29세 응답자 중 21.1%가 '종교전향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갈수록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국가 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 판결에 대해 충분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 번째로 또 다른 국민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앞서 2004년 7월과 2007년 12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기존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따라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여성의 병역의무 논쟁이다.

헌법에 명시한 '국방의 의무'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완전 대체복무제가 되면 여성들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이 생겨 이에 대한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종교인들의 양심적 과세 거부의 길이 열린 것이다.

2018년 11월 12일
미래목회포럼 대표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