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노회가 진행되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지난달 30일 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회 당시 '산회'를 선언했던 고대근 목사 측이 지난 3일 '산회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동남노회 임원 일동' 명의로 나온 이 입장문에서 고 목사 측은 "제75회 정기회 당시 고대근 목사는 적법한 사회자였다"며 "고 목사의 산회 선포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대위 측 총대들은 조직적으로 의장인 직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의 사회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노골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을 계속했다"며 "심지어 노회를 분리하자는 총대들의 발언이 연이어 나오자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자인 고 목사가 더 이상 회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산회를 선포함으로써 정기노회가 파행으로 끝난 것이므로, 산회 선포는 지극히 정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칭 비대위에서 선출했다는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선출은 절차적으로 명백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산회가 적법했으므로 그것이 철회되지 않은 한, 그 후의 안건처리는 불법이라는 점 등 때문이다.

또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을 자동승계했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이미 임기 1년인 회기가 지났고 더 이상 목사부노회장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재판국 판결에 의하더라도 노회장을 자동승계할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총회 헌법시행규정에 따라 서울동남노회 현 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개선시까지 자동 연장된다"며 "제75회 정기회가 산회된 이후에도 노회 현 임원회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다만, 분쟁이 장기화 되고 있으므로 10월 31일자로 총회장님에게 노회의 수습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칭 비대위에서 모인 모임, 선출된 임원, 기자회견을 한 이 모든 것은 불법"이라면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법적인 조치와 그 책임을 당연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