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모습 ⓒ대법원 공식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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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대법의 결정이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이제 종교적인 양심이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이 역사적인 판결로 인해, 각급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9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무죄가 선고될 근거가 마련되었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기뻐하며 여호와께 찬양을 돌린다"고 했다.
또 "이번 판결이 있기 얼마 전에,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2019년 12월까지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조선일보는 3일 "'네이버 지식인'에는 대법원 판단 이후 이틀 만에 '여호와의 증인' 가입을 묻는 글 30여개가 게재됐다. 글쓴이 대부분은 군입대를 앞둔 청년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대법원이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느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합법적'으로 국방의무를 피할 방법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