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지난 8월 30일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모습 ⓒ대법원 공식 유튜브
지난 1일 대법원이 이른바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자 '여호와의 증인'이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대법의 결정이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이제 종교적인 양심이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이 역사적인 판결로 인해, 각급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9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무죄가 선고될 근거가 마련되었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기뻐하며 여호와께 찬양을 돌린다"고 했다.

또 "이번 판결이 있기 얼마 전에,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2019년 12월까지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조선일보는 3일 "'네이버 지식인'에는 대법원 판단 이후 이틀 만에 '여호와의 증인' 가입을 묻는 글 30여개가 게재됐다. 글쓴이 대부분은 군입대를 앞둔 청년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대법원이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느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합법적'으로 국방의무를 피할 방법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