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연 한교총
▲양 기관 관계자들의 만남. ⓒ한기연 제공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가구 통합을 확정하고 오는 11월 16일 오전 11시 통힙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기연과 한교총 측은 28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합 세부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엔 한기연 측에서 이동석 목사(대표회장)을 비롯해 권태진 목사(상임회장), 정서영 목사(증경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공동회장), 김효종 목사(공동회장)가, 한교총 측에선 전계헌·최기학·전명구·이영훈 목사(이상 공동 대표회장), 신상범 목사(통합취진위원장)가 참석했다.

합의서는 아래와 같은 총 10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그 주요 내용은 △3인 공동대표회장을 선출하되, 1인이 이사장과 대표회장을 맡는다 △통합된 기관의 명칭은 가칭 한국기독교연합으로 한다 등이다. 아래는 10개 항 전문.

1. 통합기관의 회원은 공 교단으로 하며, 현재의 회원단체와 협력단체는 별도의 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그 대표 1인에게는 공동회장직을 담당하게 한다.

2. 한기연의 법인을 통합하는 기관의 법인으로 하되, 기본재산 충당을 위해 현재의 이사와 한교총에서 추천한 이사 공히 1천만 원을 선 부담하며, 한기연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통해 1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정비한다.

3. 현재 한기연이 법인 설립시 발생한 부채와 통합된 기관의 운영비는 공 교단의 회비 등의 부담으로 충당하며, 부족분은 신임 회장단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마련한다.

4. 통합 이전의 기존 부채는 통합을 완료하기 전에 기존 기관에서 각각 청산한다. 단, 한기연의 청산 비용은 9천만 원 이내에서 통합총회가 부담한다.

5. 각 기관의 직원은 합의서대로 전원 승계하되, 통합시점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뒤 고용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며, 사무총장은 1인으로 한다.

6. 지도체제는 합의서에 따라 3인 공동대표회장을 선출하되, 1인이 이사장과 대표회장을 맡아 책임 경영한다. 공동대표와 대표회장의 선출방식과 선임은 사전 합의한다. (임원인선규정은 한교총의 규정을 원용한다. 단 통합총회에서는 한기연에서 추천하는 1인을 추가해 3+1로 하고, 한기연에서 추천하는 분은 전현직 교단장 중에서 한다.)

7. 사무실은 한교총 사무실을 사용하며, 양 기관의 기존 사무실 임대료 등은 통합 이전 정산 완료하여야 한다.

8. 통합된 기관의 명칭은 가칭 한국기독교연합으로 한다.

9. 위 사항을 포함한 세부사항과 운영은 이사장 겸 대표회장을 포함한 대표회장이 공동대표들과 협력하여 처리한다.

10. 이 합의에 따라 한기연에서 11월 16일 이전 총회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고, 이어 11월 16일 오전 11시 통합총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11월 3일 사무실을 이전, 합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