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제주 예멘 난민들 모습. ⓒYTN 캡처 ⓒYTN 방송화면 캡쳐
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에서 17일 법무부의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했던 예멘인 484명 중 이미 결정된 23명 외 나머지 461명의 난민심사 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도적 체류’를 결정했다.

이들은 “신청자들 중 난민으로 인정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출도제한이 해제돼 육지 이동이 가능해졌다”며 “국민들은 역대 최다 인원인 71만 명이 참가해 난민법과 무사증제도의 폐지를 청와대에 청원했고, 오늘 이들이 가짜 난민임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에 따르면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SNS에서는 총기 사진 등 테러를 시사하는 징후가 대량 발견됐다. 예멘은 아라비아 알카에다(AQAP)의 근거지이며, 시아파 반군은 미국이 언급한 ‘이란계 테러 조직’”이라며 “출입국관리법은 난민 신청자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송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법에 따라 예멘 가짜 난민들을 즉시 송환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법무부는 예멘인 484명 가운데 이미 결정된 23명 이외의 나머지 인원에 대해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이들은 출도제한이 해제되어 육지이동이 가능해졌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예멘인의 집단난민신청 이후 전국에서 총 20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어 이들이 ‘가짜 난민’임을 알려왔다. 국민들은 71만 역대 최다인원으로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의 폐지를 청와대에 청원했다.

그리고 오늘 법무부는 예멘인 전원이 난민이 아니라고 최종 결정하여 이들이 가짜 난민임이 밝혀진 바, 국민행동의 주장은 사실로 증명되었다(인도적 체류란 난민이 아니지만 인도적 관점에서 임시 체류를 하게 하는 난민 불인정 결정의 일종이다). 그러나 난민 불인정 결정은 국제법상 당연한 결론에 불과하다.

국민행동은 지난 10월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가짜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반대하며 전원 송환을 촉구하였기에, 오늘 법무부의 인도적 체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가짜난민은 단 1명도 우리 땅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관된 우리의 입장이다.

오늘 결정은 가짜 난민인 예멘인을 사실상 100% 수용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법무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아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전원 가짜 난민으로 밝혀진 예멘인들을 즉각 송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언론에 따르면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SNS에서는 총기사진 등 테러를 시사하는 징후가 대량 발견되었다. 또한 예멘은 아라비아 알카에다(AQAP)의 근거지이며, 시아파 반군은 미국이 언급한 ‘이란계 테러조직’이다.

출입국관리법은 난민신청자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송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법에 따라 예멘 가짜난민들을 즉시 송환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2. 예멘인들의 인도적 체류 및 출도제한 해제를 즉각 철회하고 이들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는 올레길을 혼자 걸을 수 없고 밤에 외출조차 하지 못하는 등, 도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23명에 대한 1차 인도적 체류 허가 후 이들이 육지로 이동할 뜻을 표하자,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청원이 이어졌다. 국민들의 불안과 위험은 커지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법무부의 발표대로 가짜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없는 인도적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들을 법무부가 내어준 1년의 인도적 체류 허가 기간 동안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하면 될 일이다.

3. 정부는 예멘인, 이집트인 등 가짜난민의 소재지를 국민에게 즉각 공개하라.

제주의 예멘인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인천·부산 등 육지로 입국한 예멘인도 217명에 이른다. 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정부는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다. 예멘만 문제가 아니다. 이집트인 난민신청자도 6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멘, 이집트 모두 테러조직의 근거지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국민의 불안과 위험을 정부가 외면한다면, 국민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밖에 없다. 피해자는 결국 평범한 국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가짜 난민들의 소재 지역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4. 이번 결정은 정부가 가짜 난민의 호구, 유엔난민기구의 거수기로 전락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정부가 주권국가의 결단과 자존심마저 포기해야 할 정도라면 차라리 유엔난민협약을 탈퇴할 것을 권고한다.

사우디 등 인접 이슬람 국가들도 받지 않는 예멘인들, 말레이시아에서 체류 허가가 거부된 이들이 비자가 필요없는 한국에 입국해 집단 난민 신청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짜 난민들의 호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또 정부가 유엔난민기구(UNHCR)의 권고에 따라 나머지 예멘인들의 대부분을 인도적 체류라는 이름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UNHCR은 과거 'Return to Yemen'이라는 문서를 통해 “UNHCR은 예멘을 탈출한 민간인에게 영토 접근을 허가하도록, 강제 귀환을 중단하도록 각국에 권고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10월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 예멘인 다수를 인도적 체류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유엔난민기구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처럼 정부가 주권국가의 결단과 자존심마저 포기해야 할 정도라면, 차라리 유엔난민협약을 탈퇴하여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가의 위상을 바로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며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다.

5. 국민행동은 10월 20일(토) 광화문 집회를 개최하여 ①오늘 정부의 결정에 단호히 반대하고 ②인도적 체류를 철회하고 가짜난민을 즉각 추방하며 ③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더욱 크게 외칠 것이다.

우리는 가짜 난민, 불법 체류자들의 ‘글로벌 호구’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이대로 바라볼 수 없다. 유엔난민기구의 거수기로 전락해 주권 국가의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들의 권고에 따라 움직이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대통령과 정부는 유엔난민기구의 권고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대량 난민입국 사태의 근본 원인은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에 있는 것이 명확하고 이를 폐지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인 만큼, 국민의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을 대통령에 거듭 촉구한다.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우리는 10월 20일(토) 광화문 집회를 개최해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크게 외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