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비비
ⓒAid to the Church in Need

지난 8일 아시아 비비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판결을 확정한 파키스탄 대법원은 이에 대한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기독교인 여성(Asia Bibi)은 기독교인으로 2009년 이슬람교에 대한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교수형을 선고 받은 후 9년째 수감돼 있다.

앞서 파키스탄 강경파 무슬림들은 사형수로 수감 중인 기독교인 여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 발표를 앞두고, 판사들을 향해 이 여성을 석방하면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녀는 이슬람을 창시한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 강경파 무슬림 정당인 TLP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 이 여성을 석방하면 해당 판결을 한 판사들은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12일에는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와 관련, 아시아 비비의 가족들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무죄 선고를 내리길 바란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신성모독법이 적용되는 파키스탄에서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엄마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현재 그녀의 가족들은 자선 단체인 ‘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 (Aid to the Church in Need)의 후원으로 영국에 머물고 있다.

앞서 올 8월 취임한 칸 총리는 지난 9일 파키스탄 내 여러 주교들을 만나 “파키스탄의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권리를 부여한다”고 말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