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크리스천투데이 DB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고 목회자가 임의로 교회 부동산을 담보 삼아 대출을 받을 경우 사기와 업무상 배임’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 결과는 성도들 간 또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회 분쟁시 반대 측 성도들을 내쫓은 채 비합법적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자금 관련 결의를 하거나, 분쟁을 이유로 아예 공동의회도 없이 예산을 임의 집행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당회록 등을 임의 작성해 자금 집행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부산지방법원은 공동의회 없이 임의로 교회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이모 목사에 대해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

부산지법은 사기 부분에 대해 “공동의회 혹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2015년 2월 17일경 A협동조합에서 교회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7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며 “이는 협동조합으로부터 교회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 삼아 대출금 명목으로 7천만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아름다운OO교회 규약 제16조는 ‘본 교회의 재산은 전 교인의 총유 재산이며 그 관리는 당회에서 한다’, 제19조는 ‘본 교회의 재산을 취득 처분할 시에는 당회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에게 모든 행사 및 사무처리 일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임 이모 목사는 이러한 규약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구성된 교회발전위원회에서 담보제공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했고, 이 교회발전위원회에서 담보 제공 등 교회 재산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업무상 배임에 대해 법원 측은 “교회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면 공동의회 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처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교회를 채무자로 하여 7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교회 명의로 해당 아파트에 관한 채권최고액 9,1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교회에 5,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A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해 위 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했다”며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 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부등산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했다”고 했다.

특히 “공소사실 중 3,9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으로 인한 배임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시했다.

이모 목사는 예장 합동 측 소속이었으나, 현재 해당 교단 탈퇴 후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