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성락교회 크리스천선교센터 전경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쳐
자신의 감독 복귀를 반대하던 성락교회 목회자 30인을 파면한 김기동 목사의 조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파면 당사자 30인이 제기한 파면무효확인소송에서 ‘파면 무효’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날 선고는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이라는 앞선 가처분 결정들에 근거해, 김 목사가 감독으로서 행한 파면 조치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 지난 3월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고, 이에 근거해 그 동안 김기동 목사가 행한 인사 조치들이 모두 무효라는 결정이 속속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구리 예배당 분쟁에서 법원이 담임 권한을 인정한 황모 목사도 김기동 목사에 의한 파면 당사자여서, 이번 소송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측은 “이번 판결은 단순히 목회자 30명의 복귀를 넘어, 성락교회 분쟁에 상당한 입장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더 이상 개혁 측 예배 및 목회에 대한 정당성 시비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물론, 다수 목회자가 함께하는 개혁 측이 곧 성락교회라는 개연성을 더욱 공고케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대로 개혁 측과의 분쟁에서 감독 복귀 무산, 각종 지역 예배당 소송 패배, 부동산 매매 실패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김 목사 측에 ‘엎친데 덮친격’이다. 김기동 목사는 개혁 측이 제기한 강제추행 건에 대해서만 2심에서 서울고등검찰청에 의해 항고기각 처분을 받아냈다.

파면이 취소된 30명의 목회자들은 추후 민사 소송을 통해 파면 기간 미지급된 사례비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기동 목사 측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동 목사 측은 2천억여원의 건축비가 투입된 서울 신도림동 ‘크리스천 21세기 선교센터’ 건축 과정에서 은행에 빌린 대출 이자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목사 측은 현금 마련을 위해 교회 소유 부동산 및 지역 예배당의 긴급 매매를 시도하고 있으나, 개혁 측의 반대로 무산되고 있다. 개혁 측 성도들의 헌금에도 시비를 걸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 최근에는 자발적인 대출 독려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개혁 측은 이번 판결에 적극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불법 감독이 행한 파면이 무효인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간 마음고생을 했을 목사님들이 조금이라도 위로 받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정의를 억압해 스스로의 불법과 부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성락교회 교인들은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으며, 맑고 깨어있는 눈으로 교회의 성경적 미래를 그리고 있다”며 “성락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