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재정 돈 세금 과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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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비과세 단체이므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가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기부금발급명세서(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나)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와 교회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원천징수)와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교회의 원천세 신고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런 의무를 납세의무라 하고, 의무가 생긴 자를 납세 의무자라 합니다. 납세 의무자는 소득을 받을 때마다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대신 세금을 신고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법인(비영리법인 포함) 또는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교회 단체도 소득을 지급하였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원천징수 제도는 전쟁 재원 충당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를 도입하기 전 영국은 나폴레옹(프랑스)과 전쟁으로 인하여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자, 이를 충당할 목적으로 일반 소득세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신고에 의한 납부제도는 조세 회피가 수월하였고, 당시 조세 회피를 발견할 행정능력도 부족하였기에 실제 세수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에 영국은 1803년 세제 개혁을 통하여 원천징수 제도를 도입했고, 자발적 신고보다 효과적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927년 4월 제정된 「조선 자본이자 세령」에 의하여 원천징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종교인 소득, 일부 사업소득 등에 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생겼습니다.

원천징수 세금(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가령 교회에서 9월 30일에 사례금 등을 목회자와 교회 직원에게 지급하였다면, 지급시 세금을 징수한 후(총 급여액에서 세금을 제외하여 지급합니다.) 10월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매달 신고하는 것이 번거로운 경우 6월과 12월 「반기별 납부승인 신청」을 하면 반기별(7월 및 그 다음 해 1월)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는 매달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편할 수 있으나 목회자 및 교회 직원이 많은 중대형 교회는 한꺼번에 납부할 세금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반기별 납부가 아닌 매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회자의 소득을 원천징수할 경우, 다른 납세의무자와 다르게 기타소득(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을 선택할 수 없는 다른 납세의무자와 다릅니다.

목회자 소득의 유형 중 유리한 것은 기타소득입니다. 만약 교회가 목회자의 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목회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직접 세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선택할 수 없고 근로소득으로만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세를 신고한 후 교회는 반드시 신고한 내역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다음해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부 초청강사에 의한 기타소득 신고 자료가 있을 경우는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현진 세무사

공군 장교(대위) 예편 후
현재 삼성세무법인 이현진 지점 대표세무사로 재직 중이며
충남대 회계학과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골치아픈 세금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도서출판 어울림), 한 권으로 끝내는 2017 연말정산(도처출판 어울림)이 있습니다.
크리스천투데이에 ‘세무사에게 배우는 교회 세금’을 연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