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 개회를 위해 출석을 부르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전 노회장 최관섭 목사 등이 제기한 지난 3월 총회재판국 판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5일 기각됐다.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은 지난 3월 13일,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노회장) 선거무효 소송’에서 김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관섭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지난해 10월 노회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최관섭 목사는 최기학 당시 총회장을 상대로 사회법정인 서울중앙지법에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지난 4월 23일 기각당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측에 항고했으나, 또 다시 원심이 유지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 (총회재판국) 판결에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판결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최관섭 목사가 노회장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수원 목사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정만으로 노회장을 승계하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안건을 정치부에 보내거나 본 노회에 바로 상정하지 않은 김수원 목사를 불신임하고 장로 부노회장도 아닌 최관섭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이 선거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