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강혜진 기자
국방부·법무부·병무청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 3층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는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후, 정부와 국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검토해왔다.

적당한 대체복부기간은?

복무기간의 경우,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도 징벌적이지 않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쟁점이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부기간에 대해 육군 병사의 1.5배인 27개월과 2배인 36개월 2가지로 안건을 제시했다.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회’ 임재성 변호사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현역복무 기준 2배의 대체복무기간은 인권침해로 본다”며 “한국은 현역 입영 기간 자체가 장기간이기 때문에 1.5배 이상의 대체복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병욱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가짜 양심자 혹은 가짜 평화애호자가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대체복무의 업무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복무기간 역시 현역 복무의 2배 이상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원인 진석용 대전대학교 교수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기간에 1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정하면 징벌적 성격을 피하며 병역기피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바람직한 대체복무형태는?

복무형태의 경우, 합숙 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을 하되 일부 출퇴근 근무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합숙 근무만 허용하자는 경우, 합숙 여부가 복무기관이나 업무의 난이도 못지 않게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이고, 출퇴근을 허용할 경우 합숙 인원과 출퇴근 인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예외 없이 합숙 근무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합숙 시설이 없는 복무기관에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해 합숙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출퇴근을 허용하는 안건도 검토 중이다.

복무분야의 경우는 교정으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교정 및 소방으로 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단일화 방안에 대해 국방부는 소방이 현재 의무소방원 선호도가 높고, 복무분야를 복수로 설정할 경우, 난이도를 통일하기 어려워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정 및 소방으로 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을 다양화하여 인력을 필요한 곳에 배치하고 가능하면 개인의 희망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뢰 제거와 유해 발굴에 대해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지영준 변호사는 “복무의 강도는 현재 군인이 수행하던 사역 중 비전투분야를 대체복무 형태로 설계하면서 군복무기간도 현역과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길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뢰 제거와 유해 발굴 등의 업무를 민영화시켜 대체복무 분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대인지뢰 가운데 M14 발목지뢰는 찾기가 어려운 반면, 유실이 쉬워 장마 때 농가에서 농민들이 지뢰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한다”며 “지뢰작업은 고도의 훈련이 된 전문가가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지뢰 제거나 유해 발굴 등 군내 비전투분야의 경우, 현재 군인(군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로 민간인 신분으로 수행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군 관련 업무는 절대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헌재 결정 취지, 당사자 수용성 및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군사적 업무 중 국공립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도 “인력 관리상 애로나 사고시 책임·배상 문제로 배치에 소극적이며 소요인력도 소규모인데다, 대부분 합숙시설이 불비되어 출퇴근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국방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 10월 안으로 대체복무제의 정부안을 확정 및 발표하고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체복무제 시행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다수 참석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국민적 법 감정을 보복 심리로 표현하며 여론몰이는 하는 것은 정의와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다” “입대를 거부하는 자가 양심적인 거부자이면 입대한 군인들은 비양심적인가?”, “개인의 양심이 국방의 의무보다 먼저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국방컨벤션 인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