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재정 돈 세금 과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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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가 시행하면서 그동안 면세였던 목회자 소득에 세금이 붙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목회자 소득의 출처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는 목회자 소득 출처에 따른 과세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소득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담당하고 있는 교회로부터 수령하는 사례금 등의 소득과, 교인으로부터 받는 소득, 담당 교회 외의 교회나 기도원 등에서 집회나 강의 등을 인도하고 지급받은 소득, 퇴직할 때 받는 소득 등입니다.

먼저 담당하고 있는 교회로부터 받는 소득은 과세 항목인지 비과세 항목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다음 열거된 것으로, 이외 항목은 과세 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목회활동비(전액), 일직료(전액), 숙직료(전액), 6세 이하 자녀양육비(월 10만), 여비(실제 사역업무에 사용한 여비는 전액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월 20만원), 식대비(식사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월 10만원), 본인 학자금(전액), 사택제공 이익(전액).

위 열거된 항목은 비과세 항목이므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 행정(또는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목회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위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제외하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목회자가 목회활동을 하면서 교인으로부터 사례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교인이 목회자에게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함도 있지만 목회자의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보거나 중보기도에 대한 감사, 존경심 등의 순수한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에서는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보다 매우 과하거나 개인 소유의 건물을 교회가 아닌 목회자 개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세 관련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무 교회 외 다른 교회나 기도원 등에서 집회나 강연 등을 인도하고 받은 소득입니다. 이 부분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서울 OO교회 담임이신 김 목사님께서 지난 2월 대전 OO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2박 3일간 인도하시고 해당 교회로부터 80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전 OO교회는 김 목사님께 사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금인(기타소득으로 세금 신고) 35,200원을 제외한 764,800원을 김 목사님께 드리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대전 OO교회는 2월에 김 목사님께 사례금을 지급했으므로, 3월 10일까지(반기 신고한 경우 7월 10일) 세금을 신고하고, 35,2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 OO교회 김 목사님은 사례금을 지급받을 때 따로 신고한 것은 없지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시무하는 서울 OO교회에서 받은 사례금과 대전 OO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퇴직 소득입니다. 보통 1년 이상 교회에서 시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지급하는 퇴직금은 교회 정관이나 당회 등의 규약에 의해 지급받는데, 반드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퇴직한 교회에서 하되, 만약 교회에서 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목회자 본인이 직접 퇴직 소득(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한 교회에서 퇴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경우, 목회자 본인이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현진 세무사
▲이현진 세무사.

이현진 세무사

공군 장교(대위) 예편 후
현재 삼성세무법인 이현진 지점 대표세무사로 재직 중이며
충남대 회계학과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골치아픈 세금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도서출판 어울림), 한 권으로 끝내는 2017 연말정산(도처출판 어울림)이 있습니다.
크리스천투데이에 ‘세무사에게 배우는 교회 세금’을 연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