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신대
▲호남신대 전경. ⓒ홈페이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신학대학교에서의 동성애자 입학제한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19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예장 통합 총회 산하 호남신학대학교가 신입생 모집 요강에서 ‘성경에서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항을 지난 7월 넣었다가 한 달 만에 제외시킨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 조항이 제외된 이유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

대교협은 4년제 대학의 학사·재정·시설 등 중요 관심사에 대해 대학 간 상호 협력과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공공성·책무성을 강화하여 대학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단체이다.

교회언론회는 “그렇다면 호남신대는 4년제 대학이면서 기독교 교육과 지도자 배출을 목적으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학교인 바, 당연히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는 ‘동성애자’를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호남신대가 학생모집 요강에서 동성애자를 배제시키려는 것은, 지난해 이 학교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 총회의 ‘동성애자를 학교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의에 따른 것인데, 이를 대교협이 가로막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학대학이 존립하는 이유는,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의 교육과 신학을 통한 기독교 지도자의 배출이다. 그렇다면 그 지도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는 또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및 신앙과 양심의 자유(헌법 제12조)에 따른 것인데, 이것을 제어할 권리가 대교협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교회언론회 측은 “이렇듯 신학대학의 존립 이유에 관한 근본적 문제는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되고, 자율적으로 소속 교단과 학교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며 “대교협은 설립 목적대로 학교 간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는 수준에서 교류하면 되지, 신학대학의 자율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예장 통합 교단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호남신대도 학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삶과 도덕과 윤리와 자질에 관한 것을 결코 양보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참고로 천주교에서는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 거부에 대해 지난 2005년부터 교황의 훈령으로 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교협이 이런 천주교의 반동성애 정책과 동성애자의 가톨릭의 신학교 입학 제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적이 있는가? 제동을 걸 의사는 있는가”라며 “대교협이 기독교를 가볍게 본 것이라면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사정을 몰라서 그리 했다면 당장 압력을 철회, 신학대학의 고유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