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103회 총회
▲제103회 총회 첫날 명성교회 성도들이 피켓을 들고 총대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유효 판결에 대해 재심을 결의한 예장 통합 제103회 총회에 대해, ‘서울동남노회 직전노회장 및 노회를 사랑하는 총대 일동’ 명의의 ‘우리의 입장’이 발표됐다.

이들은 “서울동남노회와 관련된 제103회 총회 결의는 위법이며 무효”라며 “제103회 총회가 본 노회와 관련된 헌법위원회의 최종 해석과 규칙부의 최종 해석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의하고, 심지어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확정 판결을 총대들의 결의로써 번복하려 시도했다”며 “이는 불법이며 법률상 무효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동남노회 일부 총대들은 “헌법위원회의 최종 해석은 총대들의 결의로 번복될 수 없다”며 “제102회기 헌법위원회는 현행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은 입법상 미비로 ‘이미 은퇴한 목사 또는 장로의 직계비속을 후임으로 청빙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고 최종 해석해, 총회 개회 2개월 전 총회 임원회에 통보했다”며 “총회 임원회는 이를 즉시 시행해야 할 의무만 있을 뿐이고, 그 시행을 거부하거나 총회 본회의에 청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회 본회의도 헌법위원회의 최종 해석을 번복하거나 취소하는 결의를 할 수 없다”며 “헌법 정치 제87조 4항에서 ‘총회가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는 것은 헌법시행규정 36조와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헌법위원회가 총회 직무로서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들은 “총회재판국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됐다(헌법 제34조 2항). 이는 교단 헌법상 최종적 결론으로, 그 누구도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며 “총회 결의로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번복할 수도 없다. 교단 헌법 등 법 규정에서 허용되는 재심 절차 외에 총회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 헌법 제3조 8항의 권징 사유가 되는 죄과를 범하는 것으로 책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의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규칙부의 최종 해석을 총회 본회의에서 거부한 것은 총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서울동남노회 규칙 13·18조에 따르면 헌의위원회는 접수된 헌의안을 분류하여 각 부서에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헌의하는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대들은 “서울동남노회 규칙 13조에 나와있는 ‘심의’라는 단어는 접수된 서류의 형식요건을 심사하고 분류하여 본회의에 헌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규칙부의 해석은 정당하고, 만약 총회 본회의에서 규칙부의 최종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각 노회마다 정기노회를 할 필요가 없고 헌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종결하면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치부 등 각 부서의 존재 의의도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서울동남노회에 대한 제103회 총회 결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제103회 총회가 헌법위원회 해석과 규칙부 해석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의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이미 노회 결의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성교회는 위임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마쳤기에, 누구도 위임목사에 대해 다룰 수 없다”며 “교회의 담임(위임)목사 청빙은 전적으로 지교회와 교인의 자유이고, 교회와 노회의 고유한 기본 권리이며, 노회는 지교회의 요청을 허락하고 지원하면 되며 총회에서는 그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서울동남노회는 상기와 같은 총회의 위법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고, 명성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음해 세력에 맞서 총회 헌법이 부여한 책무인 지교회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를 외부 세력이 흔들지 않기를 바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앙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