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동반연,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즉각 중지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의 활동을 보면 매우 심각하다 못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는 이적단체 판결이 난 한통련 지원 활동을 비롯하여 이석기 석방활동, 보안법 폐지 활동 등을 하였고, 특히 친동성애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1999년 교과서에 동성애를 삭제하는 것에서부터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학술대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옹호, 동성혼 인정 소송대리인, 2017년에는 군형법 92조 6폐지 법안의 소송대리인을 맡는 등의 활동을 하여 왔다"고 했다.

또 "이석태 후보는 동성애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동성애가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이라는, 잘못된 과학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일부 과학자들이 동성애가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인 것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은 있었지만, 나중에 그러한 논문 결과들은 모두 번복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석태 후보자는 동성애를 마치 왼손잡이에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비교"라며 "오른손잡이 혹은 왼손잡이가 되는 것에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있을 수 없지만, 동성애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고 했다.

이어 "또 이석태 후보자는 가장 아쉬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꼽았다. 이석태 후보자는 2017년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대리인단의 단장"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군대내 동성애 허용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심히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 남성 중심의 군대 상황을 고려하여 군대내 동성애 허용에 반대한다고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 한 것을 기억하고 이석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또 잘못된 팩트에 기초하여 왜곡된 편견을 주장하는 이석태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자질이 심히 부족한 것을 자인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