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대 반동성애 운동본부(장반동)가 지난 예장 통합 제103회 총회의 동성애 관련 결의를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통합 103회 총회
▲예장 통합 제103회 총회가 진행되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통합총회의 반동성애 관련 결의안을 지지하고 한국교회 또한 동성애 이단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를 바라며

장신대 반동성애 운동본부(장반동)는 통합 소속 67개 노회 중 많은 노회가 총회를 앞두고 반동성애에 관한 헌의안을 제출함으로써 103회 총회를 견인하고 한국교회의 반동성애 운동을 선도한 것에 대해 지지하며 소중한 일로 평가한다. 103회 총회가 동성애와 동성애합법화를 막기 위한 여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미국 장로교(PC USA)와는 달리 한국교회에 동성애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103회 총회에 헌의된 동성애 관련 헌의안들이다. 함해노회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교단의 분명한 입장과 신학대학교 학생 선발과정에서 동성애 관련자들을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NAP와 지방자치 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인권조례와 같은 동성애합법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함해노회는 목사후보생의 면접과 재학생의 계속 수업을 허락하는 과정에서 동성애와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노회시험과 면접내용에 포함하면서 목사후보생의 사상이 헌법에 위배 될 경우 불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항노회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성 평등법 개정 반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옹호자들에 대해 이단척결과 같은 수준의 의지와 책벌을 법제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안노회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고, 서울북노회는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지지 혹은 찬성하는 죄'항을 헌법 권징 제3조에 포함해 줄 것을 헌의했다.

여수노회, 목포노회, 제주노회, 부산동노회, 부산남노회, 대구동남노회 등도 동성애나 동성혼을 지지 혹은 찬성하는 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헌법의 '목사의 자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학교육부로 보내진 헌의안은 동성애와 관련해 철저하게 신학생들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서남노회는 신학대학원 교수와 신학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관련된 내용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동성애 문제에 대한 헌의안은 이단사이비대책 위원회와 신학교육부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항목으로 결의되었다. 아무도 통합 총회에서 이런 강력한 결의안이 채택될 줄은 예상을 못하였다.

1)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목사 후보생이 노회에 입학 허락을 요청하거나 재학생이 계속해서 신학수업의 허락을 요구할 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결의하였으며 반동성애에 대해 총회의 결의와 헌법을 어긴 자는 해당 노회가 후보생의 허락을 중지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결의는 동성애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한다면 신학 수업의 길이 열리겠지만, 동성애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동성애를 옹호화거나 지지한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되므로 강력하게 제한함으로써 동성애자 목회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동성애와 관련해 총회 직영 7개 신학대학 교수와 신학생들을 전수 조사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동안 신학대학교수들이 남녀의 성별(Sex)의 문제를 넘어서 사상으로 무장한 젠더(Gender)의 문제에 관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3의 성"을 이야기하고 학생들에게 무분별한 동성애 경향성을 심어준 일들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를 전수 조사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잘못된 신학교육을 해 온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동성애 옹호자에 대해 목사고시 응시를 제한하기로 결의하였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다. 더구나 장신대가 만든 동성애에 대한 교육지침과 목회지침이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면서도 동성애자를 품어야 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총회의 지침이 된 상황에서, 이번 103회 총회에서 반동성애에 관한 많은 결의안 채택이 되었으므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동성애를 품고 배려한다는 내용이 자칫 목회자마저도 동성애자를 배출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4) 퀴어신학(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이단으로 결의하고, 이단옹호언론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단이란 무엇인가? 처음에는 같이 출발하지만 끝이 달라서 교회 공동체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 이단이다. 당초에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임보라 목사와 동성애에 관한 이단성을 규명하는 안을 헌의하였지만, 총회 석상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되는 중에 양성애와 성전환까지 이단으로 결의되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만큼 한국교회에서 동성애 문제는 단순한 이념이나 사상 혹은 인권이란 차원을 넘어서 기독교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종교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사실을 총회가 인식하고 결의한 것에 아주 놀랍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더욱 치밀하게 동성애와 양성애와 성전환을 비롯한 퀴어(괴상한)신학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근본과 복음의 순수성을 가로막는 이단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기독교언론이 지난날 무분별하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일이 많았으므로,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하여 그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이대위에서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하여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5) 103회 총회는 폐회에 앞서서 통합교단의 NAP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였으며 이 성명서와 함께 NAP 반대서명을 전국교회별로 추진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8월 6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지난 5년 동안 국회에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져 입법을 못한 NAP를 통과시킨 후에 한국교회의 여론은 들끓었다. 정작 앞장서서 동성애합법화를 반대해야 할 신학교에서는 그 누구도 NAP에 대해 비판하고 의견을 내지 않았다. 그 대신 명성교회 세습반대의 목소리만 가득하고 신학생들은 동맹으로 수업을 거부하며 이것을 만류해야 할 교수들이 편지를 보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본 성도들의 우려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총회가 성명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전국교회에서 NAP 반대 서명을 교인들에게서 직접 받는다고 결의를 한 것은 시기적절한 결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통합교단이 앞장서서 NAP를 비롯한 동성애합법화에 강력한 반대함으로써 향후 한국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치단결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제 신학교육부는 직영 7개 직영신학교들이 103회 총회가 동성애에 대해 결의한 것을 신학교육에 반영하도록 실제적인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걸쳐 크고 작은 친 동성애 사건들을 일으킨 장신대는 다른 신학교보다 더 철저하게 동성애와 동성애합법화 반대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지개 깃발 사건에 연루된 신학생 5명을 처별하였다고 장신대 신학생들의 영성이 금방 복음과 성령과 성경에 합당하게 변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벽기도 설교를 한 교수를 학생들이 선동한 것을 그대로 받아 들여서 징계한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과 이사회는 그 누구도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제 동성애 이단 결의까지 이끌어 낸 103회 총회가 주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7개 신학교가 자발적으로 동성애와 동성애합법화반대에 대한 교육에 임하지 않으면 차후에 수많은 노회들이 여기에 대한 실천 방안을 담은 헌의안들을 계속해서 104회 총회에 올려 강제적으로 신학생을 교육하게 할 것이다.

끝으로 다시 한 번 102회에 이어 103회기도 선도적으로 동성애와 동성애합법화를 막기 위한 헌의안을 결의한 통합 총회를 진심으로 격려하며 앞으로도 동성애독재를 막는데 앞장서주길 부탁한다.

2018년 9월 17일
장신대 반동성애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