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103회 총회
▲육·해·공 군종목사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예장 통합 제103회 총회 셋째 날 회무 시간에는 전날 헌법위원회 보고로 하지 못했던 각 부서 보고들이 계속됐다.

세계선교부 보고에서는 콩고자유대학 문제가 논의됐다. 세계선교부장은 “총회 파송 선교사가 콩고에 가서 대학을 설립했다. 세계선교부 규정이나 유지재단 정관, 헌법 등에는 본 교단 교회가 선교 현장에서 형성한 재산은 본 교단의 재산으로 귀속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총회 파송 선교사도 그렇고, 대학 정관에도 PCK, 본 교단이 운영 주체라고 돼 있고 2007년 정관을 개정할 때도 PCK가 본 교단임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2016년 일부 이사와 총회장들이 PCK는 본 교단이 아니라 ‘한국 장로교회’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며 “이것 때문에 지난 2월부터 세계선교부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 동안 관계자들을 만나고 참고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그 동안 총회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콩고자유대학은 분명히 본 교단 총회 파송 선교사가 후원 교회 7곳의 헌금을 받아 세웠기 때문에 PCK는 본 교단이라고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이 문제를 놓고 협상을 했지만, 견해 차가 커서 세계선교부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총회 임원회에 이를 보고했고, 총회 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기소위원회에서 접수해 총회재판국으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총회유지재단 보고에서는 “지난 102회기 동안 총회재판국 관련 회의가 43차례 열려 주요 회의 때마다 (총회가 위치한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재판 이해당사자들 간의 무질서한 행동과 폭언, 1층 로비 및 출입복도 무단 점거, 승강기 사용 방해 등 기념관 운영관리에 막대한 지장과 이미지 훼손에 많은 악영향이 초래돼 대안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통합 103회 총회
▲군종목사단장 이정우 대령(왼쪽)이 림형석 총회장에게 강원도에서 깎은 나무로 만든 지휘봉을 전달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또 “매년 9월 열리는 우리 교단 총회는 성총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온 교단으로서 한국교회 중심에 선 총회였으나, 지난 몇 년 전부터(서울 양재온누리교회, 안산제일교회, 청주상당교회 등) 그동안 이어온 성총회가 무색하게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부끄러운 총회로 변질되고 세상이 염려하는 행사가 됐다”며 “개회 전부터 총회 장소의 길목을 장악해 목적사안을 관철하고자 확성기를 동원하고 현수막, 피켓, 각종 선동적 구호와 자막, 전단지 등으로 성총회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수년째 반복돼 왔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선교 및 한국 사회에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에 많은 제약 요소가 되고, 이러한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이 총회의 얼굴로 각인돼 다음 세대에까지 우리 총회의 참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두렵다”며 “아울러 총회장소 제공과 온갖 편의를 제공하는 교회에 도움보다는 오히려 그 명예를 실추시키고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총회의 자화상으로, 더 늦기 전에 다시 거룩한 총회로, 세상의 희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총회 차원의 대안과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전날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로 ‘교회와 각 치리회 및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사무실 내외에서 폭언·협박·폭행·상해·재물손괴·감금·위협, 업무 방해와 치리회 재판국 판결 및 치리회 지시에 대해 불복하는 항의집회와 시위 등의 행위’를 12항에 추가하기도 했다. 해당 안건은 총대들의 허락으로 헌법개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와 함께 헌법개정안에서는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중 제26조 ‘목사의 자격’에서 ‘무흠’의 요건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성폭력 범죄’를 추가했다. 또 제37조 ‘목사의 복직’에서 ‘성폭력 범죄로 자의사직이나 면직된 경우, 부임과 복직에 있어 7년을 경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했다. 제3편 권징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도 ‘성폭력’을 추가했다.

이날 오전 회무에서는 이 외에도 한국기독공보사, 총회연금재단, 한국장로교복지재단, 해양의료선교회, 군경교정선교부, 평신도위원회, 에큐메니칼위원회, 교회연합사업위원회, 서울동노회수습전권위원회, 화해조정위원회 등의 보고가 진행됐다.

오후 회무 시간에는 총회재판국 보고부터 진행된다. 한 총대가 “오후 속회 때 가장 먼저 총회재판국 보고를 하도록 해 달라”고 동의했고, 총대들이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