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바른군인권연구소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바른군인권연구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단체들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성명 전문.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법 폐지를 적극 주장해 온 진선미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 남성 중심의 군대 상황을 고려하여 군대 내 동성애 허용에 반대한다고 하였지만,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법(군형법 92조6)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온 진선미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동성애는 반대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여성단체 책임자인 정현백을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하였으며, 동성애를 옹호하고,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 온 진선미 의원을 후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의를 매우 의심스럽게 한다.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온 진선미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진선미 의원은 2014년 군대내 동성애 (행위) 처벌법(군형법 92조6) 폐지를 대표 발의하였으나,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2017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같은 법안을 발의하고자 하였을 때에 공동 발의자 10명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때에도 진선미 의원은 역시 적극 참여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군인권 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병역거부로 재판장에 섰을 때 변론을 맡기도 했다. 진선미 의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군인권센터의 감사를 지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운영위원을 역임하였으며, 군인권센터와 공동으로 2012년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 2013년에는 서울 LGBT영화제 집행위원을 지냈으며, 김조광수 김승환의 동성결혼에 참석하여 축하하였으며, 홍대 거리 퀴어축제에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동성애에 관한 잘못된 팩트에 그 인식이 기반하고 있다. 동성애가 유전이거나 선천적이라는 주장이 모두 허구였음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문기고(이성애자에게 고함)를 통해 진선미 의원은 '동성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선천적이다)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4번의 판결처럼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절제되지 못한 부도덕한 성적욕망이다.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 자체는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은 동성애가 마치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면서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의 수정을 주장하였다. 실제 그 이후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이 동성애가 마치 선천적이거나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진선미 의원은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보낸 질의서를 통해 양성평등보다는 다양한 성정체성을 포함하는 성평등을,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등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1월에 동성애옹호단체들과 함께 '주민등록번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라는 세미나를 개최한 후에 그해 9월에는 남녀의 성별을 구분할 수 없게 하고 다양한 성정체성을 포함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올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초로 1.0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어 국가의 존망이 심각히 염려될 정도이다. 전쟁 중인 국가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1.0이하인 경우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심각한 저출산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독신인 사람을, 또는 혼인신고없이 오랜 기간 동거하던 사람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남편과 19년 가까이 혼인신고 없이 동거상태로 지내다가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혼인신고를 하였다. 호주제 폐지운동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2005년 호주제 위헌결정 후에도 10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진선미 의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에게 부부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을 주장하였다. 생활동반자법은 이미 서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기반으로 한 혼인 제도를 파괴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 단계의 법안이다. 이것은 진선미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매우 적합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6년 지역구의 한 대형교회에 등록하였으나, 진선미 의원의 그동안의 활동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행동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한 등록이 아니냐고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문제를 제기한 목사 등을 고소하였지만, 무혐의 처리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 진선미 의원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종교기반 사회복지단체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이는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단체의 종교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는 심각한 저출산을 극복하는 일이다. 건강한 사회는 자녀출산이 가능한 건강한 가정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한다. 얼마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에이즈 발병의 가장 큰 감염경로 중의 하나는 동성간 또는 양성간 성접촉(92.9%)이라고 한다. 남성중심의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군대가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특히 군대내 동성애 (행위) 처벌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동성결혼 합법화의 기초가 되는 생활동반자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합한 진선미 지명자는 자진 사퇴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이야기한 군대 내 동성애 허용에 반대한다는 이야기에 진정성이 있다면, 진선미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 9. 11
바른군인권연구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300개단체 연합),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