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103회 총회
▲헌법위원회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예장 통합 제103회 총회 둘째날 저녁 회무 중 헌법위원장 이현세 목사가 헌법 질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현세 목사는 “헌법에 대한 질의는 당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올라올 수 없다. 하지만 당회에서 반려하면 부전지를 붙여 노회와 총회로 올라올 수 있다”며 “당회에서 헌법 질의를 꼭 검토하셔서, 당회가 판단할 때 맞지 않는 내용이라면 그에 대한 당회의 답변을 같이 올려 주셔야 (전후사정을 파악할 수 있어) 해석이 공평하게 나간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당회에서 검토 후 ‘올라가봐야 아무것도 아니다’고 무시했다가 부전지를 통해 올라온 안건을 해석해 내려보내면 ‘왜 이렇게 해석했느냐’고 다시 올라온다”며 “그러므로 질의가 올라오면 살펴주시고, 노회에서도 살펴주셔야 한다”고 전했다.

또 “노회를 상대로 헌법 질의를 하게 되면 주로 반려하는데, 반려하면 역시 부전지가 되어 총회로 올라온다. 올라와서 해석해 주고 나면 ‘왜 이렇게 해석했느냐’고 반발한다”며 “그러지 말고, 노회에서 헌법질의를 잘 검토하셔서 질의 내용과 노회 결정 내용이 같은지 다른지 함께 답을 올려주셔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한 갈등은 부산 덕천교회 사태가 대표적이다. 덕천교회는 당회원 전원 자필서명 결의로 지난 2009년 ‘항존직 65세 조기은퇴’를 결의한 바 있다.

그런데 덕천교회 박모 집사가 지난 2017년 4월 당회에 조기은퇴 관련 교회 상황을 은퇴를 70세로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는 등 자의적으로 해석한 질의서를 당회에 발송했고, 반려당하자 부전지를 첨부해 노회로 질의했다.

이에 노회는 총회에 헌법해석을 문의했고, 당시 헌법위원장은 조기은퇴 당회원 자필서명과 8년간 조기은퇴 자체 준수 등 전후사정을 전혀 모른 채 헌법 규정에 대한 기준만을 첨부해 내려보냈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은 덕천교회는 곧바로 당회를 열어 질의서를 이유로 조기은퇴를 철회하고 항존직 은퇴 연령을 70세로 환원했다. 이때는 조기은퇴에 자필서명한 장로 3인이 65세를 1년여 남긴 시기였다.

이러한 일방적 조치에 반발한 교회 성도들은 반대에 나섰고, 이 헌법해석 질의 이후 교회는 당회 측의 반대 성도들에 대한 직위 해제 및 대표기도 순서 탈락, 성가대와 청년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피아노 반주 등 교회 내 각종 봉사부서 직책 박탈 등의 무자비한 행정을 일삼았다.

뿐만 아니라 27세 이상 미혼 청년들 모임인 제1청년회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부들이 속한 장년부로 편재했으며, 오후에 드리던 청년예배 역시 장년 저녁예배와 통폐합시켰다. 급기야 성도들을 무차별 교회법정에 고소해 면직·출교를 시도하고, 쇠사슬로 교회 입구를 봉쇄하고 반대하는 성도들의 출입까지 막았다. 쫓겨난 성도들은 바깥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3여년 전 청빙한 김경년 목사의 청빙 당시 이력서를 통한 학력 위조 사실이 드러났고, 학위 논문 역시 표절 의혹이 불거져 조사 중이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시발점이 바로 총회의 ‘전후사정을 파악하지 않은’ 헌법해석에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를 악용한 것은 덕천교회 당회 측이다. 이에 박모 집사가 질의서를 제출한 배경이나 동기에 대해서도 무수한 억측이 나오고 있으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질의서 제출이 ‘사전 기획된 것 아니냐’는 의심도 그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