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103회 총회
▲둘째날 오후 회무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예장 통합 제103회 총회 둘째날 저녁 회무 시간에는 헌법위원회 보고가 계속됐다.

헌법위원회는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이 중 세습방지법을 보완한 제28조 6항 3호를 놓고 또 다시 격론이 벌어졌다.

헌법위원회가 상정한 3호는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은퇴 및 사임 1년 경과 후, 공동의회에서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의한 결과 3/4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이다.

또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 조항에 있던 단서조항 ‘단, 자립대상 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현세 신임 헌법위원장은 “‘은퇴한’에 대한 논란 때문에 단서조항을 만든 것”이라며 “5년 정도면 영향력이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기간을 상정했고, 1년 경과 규정 역시 최소한의 기본권을 지켜주자는 의미에서 삽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대들은 “헌법위원회 보고를 받지 않은 가운데, 헌법 개정안을 받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주로 개진했다.

또 “헌법위원회 보고를 모두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 논란의 ‘은퇴하는’에 ‘은퇴한’을 추가해야 한다”, “단서조항은 세습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5년 이내 조항은 소위 징검다리 세습을 독려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요새는 미자립교회 청빙도 줄을 서 있다. 모두 세습을 금지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근본적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경안노회 한 총대는 “헌법을 새로 고치더라도, 총회재판국이 그대로 판결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헌법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대전서노회 한 총대는 “98회 총회 때 세습방지법을 만든 것은 우리 총회이다. 하지만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총회는 먼저 사회와 교회를 위해 사과해야 한다. 책임은 지지 않고 돌만 던져서야 되겠는가. 저도 잘못했다. 3호를 뺀 것이 바로 우리”라고 지적했다.

경북노회 한 총대는 “짜장면 집을 물려주면 박수를 치는데, 교회를 물려주면 지탄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담임목사의 제왕적 목회 때문이다. 목회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누가 손가락질하겠는가”라며 “세습이 된다 안 된다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담임목사로서 갖는 제왕적 권한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면, 세습해 달라고 사정할 것이다. 담임목사가 갖는 권위를 내려놓는 연구부터 하자”고 제안했다.

전주노회 한 총대는 “지금 총대들은 좀 전에 투표까지 해서 결정한 세습 방지라는 근본 정신을 교묘하게 다른 논리로 피해갈 소지를 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며 “비밀투표로 결의한 내용을 포함해 개정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여기서 결정하자”고도 했다.

림 총회장은 오랜 토론 끝에 “헌법위원회가 다시 1년간 연구해서 개정안을 만들거나, 아예 받지 않거나 둘 중 하나를 거수로 선택하자”고 제의했다. 거수 결과 받지 말자는 총대가 훨씬 많아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