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제103회 총회
▲예장 합동 제103회 총회 첫날 임원선거가 진행되던 모습.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 측이 11일 제103회 총회 둘째날 회무에서, 총신대학교 법인이사의 자격을 '총회대의원'(총대)으로 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기존 규칙에서 이사의 자격은 단순히 총회가 파송한 자였다.

또 그 동안 총회결의로만 존재해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소위 '이중직'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칙을 마련해 정리했다.

이는 규칙 제9장(이중직 및 겸임 금지)에서 정하고 있는데, 제30조(목사의 이중직 금지)는 "목사의 이중직을 금하며, 지교회의 담임목사직과 겸하여 다른 직업(공무원, 사업체 대표, 전임교원, 정규직 직원 등)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제31조에서 예외를 두었다. △교단 직영 신학교 및 총회 인준 신학교의 전임교원이 아닌 교수 혹은 강의자(석좌 교수, 강의 전담 교수, 신학협력 교수, 겸임 교수, 객원 교수, 시간강사 등 파트타임 강의자) 중에서 비상근, 비보직이고 일주일에 9시간 이내 근무자 △총회 산하 각 기관의 비정규직으로 비상근이며 일주일에 2일 이내의 근무자다.

특히 △생계, 자비량 목회 등의 사유로 소속 노회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도 예외로 했다. 아울러 △지교회 부설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의 장 △기타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이 허용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예외다. 이 밖에 제32조(겸임 금지)에서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했다.

이 같은 규칙을 위반한 경우 총대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총대가 위반하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