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제103회 총회 첫날 임원선거가 진행되던 모습.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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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 동안 총회결의로만 존재해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소위 '이중직'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칙을 마련해 정리했다.
이는 규칙 제9장(이중직 및 겸임 금지)에서 정하고 있는데, 제30조(목사의 이중직 금지)는 "목사의 이중직을 금하며, 지교회의 담임목사직과 겸하여 다른 직업(공무원, 사업체 대표, 전임교원, 정규직 직원 등)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제31조에서 예외를 두었다. △교단 직영 신학교 및 총회 인준 신학교의 전임교원이 아닌 교수 혹은 강의자(석좌 교수, 강의 전담 교수, 신학협력 교수, 겸임 교수, 객원 교수, 시간강사 등 파트타임 강의자) 중에서 비상근, 비보직이고 일주일에 9시간 이내 근무자 △총회 산하 각 기관의 비정규직으로 비상근이며 일주일에 2일 이내의 근무자다.
특히 △생계, 자비량 목회 등의 사유로 소속 노회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도 예외로 했다. 아울러 △지교회 부설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의 장 △기타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이 허용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예외다. 이 밖에 제32조(겸임 금지)에서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했다.
이 같은 규칙을 위반한 경우 총대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총대가 위반하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