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103회 총회
▲총회 회무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예장 통합 제103회 총회 둘째 날 오전 회무 시간에는 헌의위원회와 총회장 활동보고, 총회 임원회 보고가 진행됐다.

총회 임원회 보고 시간, 명성교회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충북노회 최현성 목사는 “첫날 회무에서 다른 보고보다 (명성교회 재판과 관련된) 헌법위원회 보고부터 진행하기로 했다”며 “지금 임원회 청원사항에 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총대들의 결의에 의해 헌법 제28조 6항 세습방지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 달라”고 동의했다.

이에 규칙부장 안옥섭 장로는 “이 안건을 청원사항으로 처리하려면 신 임원회에서 하셔야 한다. 구 임원회는 사업보고만 할 수 있다”며 “헌법위원회 보고가 제일 먼저 나오게 돼 있다. 여기서 다루고 헌법위원회에서 또 다루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순천노회 홍인식 목사는 “언론들이 찾아오고, 검색어 1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총회의 핵심 주제인 ‘그 문제’를 자꾸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1938년 총회가 ‘신사참배 총회’라는 역사적 의미를 남겼듯, 103회 총회의 역사적 의의는 그 문제를 우리 총회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어떤 역사적 판결을 받을 것인가가 달려 있다. 헌법 87조 4항에 의거해 이 자리에서 표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한 총대는 “이 건이 신사참배까지 운운할 일인지 개인적으로 의문스럽다. 총대 개인별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세습을 옹호하면 마치 진리 앞에 굴복당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여론 정치이고 군중심리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법과 절차에 의해서만 말씀해 달라. 임원들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생각이 다른 회원들에게 굉장히 무례한 말씀”이라고 맞섰다.

다른 총대도 “회의에는 법과 절차가 있다. 직전 임원회 보고는 경과보고이고, 청원사항은 신 임원회가 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총회에서 세습방지법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헌법위 권위도 있고 101·102회 총회 해석이 있으므로 위법”이라며 “공천위 보고가 끝나면 각 부 모임을 할 것이고, 새로 조직된 부서에서 발표해야 유효하다. 지금은 102회기가 만료돼 각 부서들이 없어진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총회장 림형석 목사는 “한쪽은 지금 이것을 가결하자, 다른 쪽은 법적 문제가 있으니 헌법위원회에서 다루자는 두 의견이 있다.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견에 따르겠다”며 표결을 요청했다.

표결 결과, 법대로 헌법위원회 보고 때 다루자는 의견이 월등했고, 이 문제는 헌법위원회 보고로 넘어갔다.

이날 오전 회무에서는 이 외에도 증경총회장 환영 등의 순서가 진행됐다.